‘불확실성’은 투자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다. 이는 IT 산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2011년 IT 산업에선 P2P 서비스가 ‘불확실성’의 피해자다. 씨앗은 ‘저작권법’이다.
국내 저작권법은 P2P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의무’와 ‘면책’, 두 가지 조항을 두고 있다. 의무조항은 P2P 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점을 규정하고 있으며, 면책 조항은 말 그대로 해당 조항을 지켰을 경우 책임을 면제해준다는 점을 규정한 대목이다.
먼저 의무조항을 보자. 2006년 12월29일 개정된 저작권법은 P2P 서비스를 염두에 둔 새로운… [더 보기]
영화를 극장이나 DVD 타이틀로 보는 대신, 인터넷에서 직접 내려받아 보면 어떨까. 그것도 돈을 내고 웹창고 서비스에서 받지 않고, 개인간 직접 다운로드(P2P) 방식으로 공짜로 본다면?
대개는 이런 방식에 ‘불법’이란 딱지가 붙곤 했지만, 여기선 사정이 다르다. 저작권자나 영화 배급사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영화를 돈 내지 않고 마음껏 내려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 말이다. VODO 얘기다.
VODO는 P2P 영화 공유 서비스다. ‘비트토런트‘ 같은 P2P 공유 서비스로 개인끼리 떳떳이 영화를 돌려본다는 얘기다. 어떻게… [더 보기]
온라인이 생활의 일부가 되면서, 가장 자주 거론되는 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저작권법’이다. 기존 오프라인 유통을 기준으로 질서를 세워둔 저작권 규약이 온라인 세상이 열리면서 일대 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새로운 유통망은 민감한 저작권 분쟁을 잇따라 야기시켰다. 저작권법도 해마다 개정과 변경, 분쟁과 논의를 거치면서 새로운 법으로 거듭났다.
지난 2004년 10월, 문화관광부는 그동안 저작권자에게만 부여해온 ‘전송권’을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에게 확대하는 개정안을 공표했다. 음반사업자나 방송사업자들이 합법적으로 음원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더 보기]
마이크로소프트가 P2P 기반의 실시간 방송서비스에 본격 진출할 모양새다. MS 제휴사인 유럽 신생 벤처기업 스킨커즈(Skinkers)가 최근 라이브스테이션(LiveStation)이란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소식이다.
스킨커즈는 캠브리지 MS 연구소가 투자한 신생 벤처기업이다. MS 연구소는 지난 2006년 6월, 자신들의 기술을 기반으로 상용 솔루션을 제공할 기업으로 스킨커스를 끌어들였다. 그 결과 MS는 자신들이 저작권을 보유한 P2P 기술들을 스킨커즈가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대신, 스킨커즈의 주식 일부를 양도받았다. 스킨커즈는 지난해 11월, 윈도우 비스타 기반의 데스크톱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애플리케이션을…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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