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가 블로그와 카페 서비스에 CCL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군요. 오늘(2월26일)자로 올린 네이버 카페 공지와 보도자료, 블로그 안내 등을 통해 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내 포털 가운데는 다음, 파란에 이어 블로그에 CCL을 도입한 세 번째 사례로 기억됩니다.
사실 네이버는 오래 전부터 블로그와 카페를 중심으로 CCL 도입을 준비해 왔습니다. 애당초 듣기로는 ‘네이버 블로그 시즌2 에피소드4′부터 적용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요. NHN 보도자료에 따르면 “네이버 블로그 시즌2 에피소드 3·4의 일환으로 선보이는 개편”이라고 하니 얼추 예정에 들어맞는 변화인 듯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네이버 블로그·카페 이용자는 각 게시물마다 CCL을 적용해 저작물 이용 범위나 조건을 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블로그나 카페 스킨에 CCL 조건을 직접 달아도 됩니다.
국내 최대 포털이면서 ‘펌블’로 골머리를 앓는 네이버로선 이번 결정으로 저작물의 합법적 이용을 도모한다는 명분과 이용자 서비스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얻게 됐습니다. 이용자로서도 자신의 저작물 이용허락 범위를 보다 쉽게 표시할 수 있어 환영할 일입니다.
컨텐트 유통 채널을 확대한 것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글 보내기’ 기능을 통해 블로거들이 자신이 작성한 게시물을 책·영화·뮤직·키친·여행·비디오 등 네이버 주제형 서비스에 한 번에 전송하도록 했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네이버는 CCL 도입과 함께 저작자 권리 보호 기능을 추가했는데요. 주요 변화는 ▲제3자가 저작자의 게시물을 복사해 가면 글 제목·링크·사용자 정보 등 원문 출처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되고 ▲스크랩시 원문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저작자 권리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포털 사업자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의 주요 변화가 서로 충돌하는 대목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스크랩시 원문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한 점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일괄 적용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저작자가 원문을 자유롭게 수정하거나 동일조건 변경허락(SA) 등의 CCL 조건을 내걸었다면 어떨까요. 스크랩한 사람은 원문을 바꾸고 싶어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기술적인 장벽이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을 가로막는 사례입니다. 저작자가 ‘스크랩시 원문 수정 금지’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의 보완책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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