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e메일’? 선관위의 헛스윙
201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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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덩달아 부산해졌다. ‘사이버여론 단속’에 바짝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얼마 전에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나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헌데 발걸음이 갈 수록 갈짓자다. 지난 2월12일 내놓은 ‘선거관련 트위터 이용가능 범위’ 문서를 보면 그렇다. 이 문서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트위터로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친절히 구분해 소개하고 있다. 요컨대 ▲선거 관련 의견이나 정당, 후보자 추천에 관한…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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