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과 보안은 창과 방패다. 한쪽은 기를 쓰고 막으려는데, 상대는 늘 새기술로 무장해 틈새를 뚫는다. 싸움은 대개 한쪽의 승리로 끝난다. 아무리 철통 보안을 해도 틈새를 뚫고 침입하는 도둑을 완벽히 막기엔 무리가 따른다. 보안을 강화하는 만큼, 사후 대책과 위기대응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헌데 생각해보자. 애당초 텅 빈 곳간이라면 도둑이 굳이 감시망을 뚫고 침입하려 했을까. 군침 도는 먹잇감을 처음부터 쌓아두길 강요한다면, 위험 또한 그 만큼 커지게 마련이다… [더 보기]
KTH가 회원 가입 없이도 e메일·트위터·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해 파란 주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인증 체계 ‘O오쓰’(OAuth)를 도입했다.
O오쓰는 한마디로 인증 공유 서비스다. 구글 오쓰섭, 야후 BB오쓰 등 웹사이트별로 제공하는 독자 인증 방식을 표준화한 서비스다. 이용자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ID로 처음 로그인할 때 인증 과정을 거치면 다음부터 해당 ID로 파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파란이 도입한 개방형 인증 시스템은 국내 포털이 적용받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상반되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인터넷… [더 보기]
제한적 본인확인제(이하 ‘인터넷 실명제’)가 논란 도마에 올랐을 때 내가 가장 궁금했던 건 이것이었다. 인터넷 실명제가 애당초 기대 효과를 제대로 내고 있다는 근거 자료가 있는가. 악성 덧글이 줄고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례는 기대만큼 줄어든 걸까.
과문한 탓일까. 지금까지 실명제가 제몫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본 적은 없다. 오히려 정반대다. 인터넷 실명제 때문에 덧글이나 게시글 숫자가 줄어들고, 애당초 겨냥했던 악성 덧글이나 불법 게시물은 생각만큼 없어지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는 여럿이다.
7월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더 보기]
‘블로터닷넷’은 2010년 4월1일부로 익명 덧글 기능을 차단했다. 2010년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으로 선정된 게 불씨가 됐다. 2009년 1월28일 공포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하루평균 방문자수 10만명이 넘는 웹사이트는 반드시 본인 확인을 거친 회원들에게만 덧글과 게시판 쓰기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블로터닷넷’도 이 시행령에 따라 올해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익명 덧글 쓰기 기능을 스스로 차단함으로써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블로터공지] 앞으로 댓글을 받지 않겠습니다
생각해볼 일이다. 흔히 ‘실명제’로 알려진 제한적… [더 보기]
결과만 놓고 보자면 ‘아이폰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논란은 해프닝으로 끝난 모양새다. 한국지역 유튜브 이용자가 아이폰으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데 대해 방통위 담당자는 ‘문제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아이폰 이용자들에겐 또다른 규제 기미가 사라진 것이다. 상황은 바뀐 게 없지만, 생각해 볼 여지는 남겼다.
이번 해프닝은 무엇보다 방통위의 오락가락하는 해석 탓이 크다. 방통위쪽은 이번에 아이폰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는 기능이 논란이 되자 “작년에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이었던 유튜브코리아(kr.youtube.com) 사이트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고… [더 보기]
새정부 들어 강화된 인터넷 규제 정책의 피해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피해자 요구에 따라 포털 사업자가 게시물을 일시 차단하는 ‘임시조치’나, 행정기관이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시정요구’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모양새다.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부 비판글이나 의사표현 게시물까지 일시 차단하는 무차별 임시조치 사례가 우후죽순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가 공개한 자료를 보자. 그는 지난 5월15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에 공술인 자격으로 참석해 지금의 인터넷 규제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지 열거했다… [더 보기]
지난 4월22일, 구글코리아 간담회에 참석한 뒤 ‘한국에 서버 둔 구글 서비스는 없다‘란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기사는 ‘팩트’가 틀렸다.
배경은 이렇다. 간담회가 끝나고 질문이 오갔다. 정부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정책과 관련해 유튜브가 한국서비스의 동영상 올리기와 덧글달기 기능을 막은 사실을 두고 질문이 쏟아졌다. 이 과정에서 조원규 구글코리아 공동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에 서버를 둔 구글 서비스는 하나도 없다”고. 자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 지도’도 한국 서버는 제휴사가 운영할… [더 보기]
“한국 현지법을 충실히 따르겠다는 구글코리아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어디까지가 한국법 적용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단순한 서버 위치가 아니라 좀더 밀착되게 정의하고 있다. 구글 서비스 가운데 한국에 서버를 둔 서비스는 하나도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 런칭한 서비스이고, 한국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라면 한국법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구글코리아가 최근 논란이 된 유튜브 한국서비스와 ‘제한적 본인확인제’(이하 ‘실명제’)를 둘러싼 논란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4월22일 서울 역삼동 구글코리아 본사에서 진행된… [더 보기]
미네르바는 결국 무죄로 풀려났다. ‘공익을 해할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얼핏 보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인정한 판결로 보인다. 판결 결과만 놓고 보면 당연한 결과다. 이 당연한 결과에 대해 ‘다행이다’라고 가슴을 쓸어내려야 하는 게 현실이지만.
박씨가 검찰에 체포된 날은 지난 1월7일. 무죄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3개월 하고도 보름이 흘렀다. 그동안 박씨 삶은 일시정지 상태였다.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서 그는 끊임없이 싸워야 했을 게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공권력이 드리우는 억압과… [더 보기]
유튜브가 국내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거부하기로 한 결정이 화젯거리다. 헌데 이에 대한 청와대 반응이 더욱 관심을 끈다.
지난주 <블로터닷넷>에선 이명박 대통령 연설을 유튜브에 올리기로 한 청와대 발표의 헛점을 꼬집은 바 있다. 유튜브의 영리한 ‘우회경로’ 채택안을 계기로 ‘인터넷 실명제’로 알려진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논리적 오류를 짚어본 글이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하루평균 10만명 이상 방문하는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컨텐트를 올리기 전에 본인 확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게 뼈대다.
사안을 처음 접한…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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