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은 위헌”…누리꾼 192명 헌법소원 제출
20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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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현의 자유’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공직선거법 93조’가 끝내 법정에 서게 됐다.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한국청년연합회(KYC),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9월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직선거법 93조 헌법소원청구서 접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구서를 통해 “‘공직선거법 93조’와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UCC 운용기준’이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특히 인터넷 UCC를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단순한 의견개진은 허용하되 선거에…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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