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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우공이산 &#187; 心流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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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어리석은 당신이 세상을 바꿉니다 - by asada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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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우공이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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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NS 규제와 보도지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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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1 Dec 2011 07:43:35 +0000</pubDate>
		<dc:creator>이희욱</dc:creator>
				<category><![CDATA[心流川]]></category>
		<category><![CDATA[SNS]]></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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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제5공화국 시절, 문화공보부는 주요 신문사와 방송국에 때맞춰 ‘문건’을 은밀히 전달하곤 했다. 뒷날 문건 내용이 폭로됐을 때 사람들은 경악했다. 문건은 신문사나 방송국이 어떤 뉴스를 보도할 지, 보도 형식은 어떻게 맞출 지 일일이 ‘하달’했다. 제보를 받은 한 잡지사의 폭로로 이 치부는 만천하에 드러났다. 훗날 우리는 이 사건을 ‘보도지침’이란 이름으로, 당대를 &#8216;독재정권&#8217;으로 기억한다. 국내 언론 역사의 부끄러운 생채기다.
보도지침은 언론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제5공화국 시절, 문화공보부는 주요 신문사와 방송국에 때맞춰 ‘문건’을 은밀히 전달하곤 했다. 뒷날 문건 내용이 폭로됐을 때 사람들은 경악했다. 문건은 신문사나 방송국이 어떤 뉴스를 보도할 지, 보도 형식은 어떻게 맞출 지 일일이 ‘하달’했다. 제보를 받은 한 잡지사의 폭로로 이 치부는 만천하에 드러났다. 훗날 우리는 이 사건을 ‘보도지침’이란 이름으로, 당대를 &#8216;독재정권&#8217;으로 기억한다. 국내 언론 역사의 부끄러운 생채기다.</p>
<p>보도지침은 언론 ‘검열’을 넘어 ‘통제’와 호응한다. 정보 역류가 허용되지 않던 시절이었다. 누구나 흘러나오는 뉴스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기에 은밀한 통제도 작동할 수 있었다.</p>
<p>요즘 같은 시절엔 가당키나 한가. 아무리 문을 걸어잠그고 끼리끼리 치고받으며 투표해도, 누군가의 휴대폰 카메라를 관통한 사진 한 장으로 망국의 날치기 정책 통과 현장의 주역들이 실시간 폭로된다. 대통령이 주어 없이 떠드는 소싯적 동영상도 웹을 조금만 뒤지면 볼 수 있는 시대다. 귀와 눈이 촘촘한 정보 그물망에 실시간 연결돼 있는 세상. 보도지침이란 낡은 전령이 유령처럼 암약할 틈새는 없어보인다.</p>
<p>헌데, 아니었나보다. 이참에 아예 정보 그물망을 샅샅이 들여다보겠다고 한다. 주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다. 이렇게 써놓고 ‘정부’라고 읽는 게 더 정확할 게다.</p>
<p>방통심의위가 ‘SNS 전담반’이란 걸 만들 심산이란다. 앞으로 SNS로 열심히 소통할 드림팀이라도 꾸리려는 걸까. 반대다. SNS 소통을 눈 부릅뜨고 들여다보고 엄정히 단속하겠다는 얘기다. SNS에서 문제가 된 발언은 삭제를 권고하고, 삭제하지 않으면 계정을 차단하겠다는 엄포도 곁들였다. SNS가 뭣에 쓰는 물건인지 이 분들은 알고 계신 걸까.</p>
<p>트위터나 페이스북, 미투데이에서 무슨 얘기들을 나누는가. 소소하게는 오늘 일어난 일부터 정치적 견해까지 천차만별이다. 그 대상은 처음부터 규정돼 있지 않다. SNS는 ‘소통’이란 공통분모 위에서 노니는 공간이다. 퍼지고 돌아오는 방법이 다를 뿐.</p>
<p>SNS는 또 유기체 같은 공간이다. 내가 활동하는 울타리와 다른 이용자의 활동 테두리가 똑같을 수 없다. 내가 누구와 관계맺고, 내가 관계맺은 이가 또 누구와 관계맺느냐에 따라 활동 반경은 끊임없이 증식과 제거를 반복한다. 누구 말대로 일부 세력이 점령할 수도 없고, 점령하고자 해서 되는 곳도 아니다. 울타리가 뚜렷이 둘러쳐 있는 성채라면 모를까.</p>
<p>그러니 궁금하다. 내가 트위터에, 페이스북에 대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소리쳤다고 해서 이를 공적 발언으로 재단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가 공적 발언인가. 수십명 팔로어에게 퍼지면 넋두리고, 팔로어가 수만명이면 공적 발언인가. 또, 팔로어는 적어도 리트윗이 수백번 되면 공개된 발언으로 인정해야 할까. 도대체 알쏭달쏭하기만 하다. 이런 식으로 잣대를 들이대고 선을 긋는 것 자체가 덜떨어진 규제다.</p>
<p>SNS를 단속하겠다는 발상 자체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가 450만명, 트위터는 500만명에 이른다. 토종 SNS 미투데이 이용자는 700만명을 넘어섰다. 서울과 수도권 인구에 버금가는 이 이용자들이 SNS로 쏟아내는 얘기들을 방통심의위는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단속하겠다는 얘길까.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p>
<p>‘여론에 재갈 물리기’란 반발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결국은 몇몇 이용자를 솎아내 단속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대개는 입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먼저 쳐내는 게 칼자루 쥔 쪽의 속성 아닌가. 그러니 아무래도 말 한 마디 꺼내놓기 껄끄럽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다. 자연스레 비판은 사라지고 침묵과 찬양만 남는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대개는 ‘검열’이라고 부른다.</p>
<p>이건 시작일 뿐이다. 규제는 보다 강력한 규제에의 욕망을 낳는다. 검열이 일상화되면, 칼자루 쥔 자는 통제라는 더 강력한 약발에 반응하게 된다. 심야 시간 청소년 게임 사용을 규제하는 게 당연시되면, 낮 시간까지 작동하는 보다 정교한 시스템이 뒤따르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통제는 이런 과정을 거치며 일상화된다.</p>
<p>SNS를 검열하겠다는 방통심의위의 발상은 그래서 불온하다. 한 번 체화된 규제는 스폰지에 물이 스미듯 소리없이 일상을 지배하고 조정하게 된다. 우리는 그렇게 길들여지고 사육된다. 21세기 디지털 보도지침처럼.</p>
<div class="wp-caption aligncenter" style="width: 510px"><a title="keyboard_work" rel="lightbox[86163]" href="http://www.bloter.net/files/2011/12/keyboard_work.jpg"><img title="keyboard_work" src="http://www.bloter.net/files/2011/12/keyboard_work.jpg" alt="" width="500" height="333" /></a><p class="wp-caption-text">사진 : http://www.flickr.com/photos/winstonavich/189032152. CC BY.</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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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네이트와 곰TV, 같은 듯 다른 해킹 사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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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2 Aug 2011 05:09:24 +0000</pubDate>
		<dc:creator>이희욱</dc:creator>
				<category><![CDATA[心流川]]></category>
		<category><![CDATA[SK커뮤니케이션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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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해킹]]></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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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해킹과 보안은 창과 방패다. 한쪽은 기를 쓰고 막으려는데, 상대는 늘 새기술로 무장해 틈새를 뚫는다. 싸움은 대개 한쪽의 승리로 끝난다. 아무리 철통 보안을 해도 틈새를 뚫고 침입하는 도둑을 완벽히 막기엔 무리가 따른다. 보안을 강화하는 만큼, 사후 대책과 위기대응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헌데 생각해보자. 애당초 텅 빈 곳간이라면 도둑이 굳이 감시망을 뚫고 침입하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해킹과 보안은 창과 방패다. 한쪽은 기를 쓰고 막으려는데, 상대는 늘 새기술로 무장해 틈새를 뚫는다. 싸움은 대개 한쪽의 승리로 끝난다. 아무리 철통 보안을 해도 틈새를 뚫고 침입하는 도둑을 완벽히 막기엔 무리가 따른다. 보안을 강화하는 만큼, 사후 대책과 위기대응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p>
<p>헌데 생각해보자. 애당초 텅 빈 곳간이라면 도둑이 굳이 감시망을 뚫고 침입하려 했을까. 군침 도는 먹잇감을 처음부터 쌓아두길 강요한다면, 위험 또한 그 만큼 커지게 마련이다. 최근 한 달 새 잇따라 터진 SK컴즈와 곰TV넷의 해킹 사고는 보안 기술이나 사고 대응 방식이 아닌, 보안 사고의 ‘원인’을 되돌아보게 하는 사례다.</p>
<p>지난 7월26일 SK컴즈가 해킹 사고로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의 정보를 외부에 털렸다. 보름여 뒤에는 그래텍에서 비보가 전해졌다. 그래텍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e스포츠 중계 서비스 <a href="http://www.gomtv.net/" target="_blank">곰TV넷</a>이 8월13일 외부 공격을 받아 30여만건의 회원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이다.</p>
<p>외부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에서 두 사건은 똑같다. 유출된 회원정보 규모가 각각 3500만, 30만으로 큰 차이를 보일 뿐이다. 헌데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에게 적용되는 규제의 차이가 두 사건의 명암을 엇갈리게 한다.</p>
<p>SK컴즈는 해킹 사고로 회원 개인정보를 몽땅 털렸다. ‘실명제’로 알려진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규정하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라 이용자 개인정보를 서버에 보관하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았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물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휴대폰 번호부터 직업이나 결혼 여부 같은 시시콜콜한 개인정보까지 통째로 도둑맞았다. 비밀번호나 주민번호 등은 암호화돼 있어 안전하다고 주장하나, 이용자 핵심 개인정보가 통제력을 잃고 어딘가를 떠돈다는 점에서 불안감은 여전히 남는다. 2차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안심하기엔, 털려나간 정보의 중요성이 너무 크다.</p>
<p>곰TV넷도 이용자 정보를 도둑맞았지만, 사정이 다르다. 곰TV넷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는 이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다. 주민번호나 휴대폰 번호, 주소 등은 아예 서버에 저장되지 않았다. 처음 회원 가입을 받을 때부터 이런 정보는 수집 대상에 들어 있지도 않았다. 아이디로 쓸 e메일 주소, 필명,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누구나 회원가입을 거쳐 곰TV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름을 묻는 항목이 있긴 하지만, 필수 기재 항목도 아니며 실명 확인 절차도 없다. 곰TV넷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한 덕분이다. 회원 가입마저도 귀찮다면 트위터나 페이스북 계정으로 곧바로 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p>
<p>이용자 거래 정보도 안전하다. 곰TV넷이 ‘페이팔’을 결제 수단으로 쓴 덕분이다. 페이팔을 결제 수단으로 쓰면, 거래 정보가 ISP 서버가 아닌 페이팔 서버에 저장된다. 거래 정보가 애초에 곰TV넷 서버에 저장돼 있지도, 저장할 필요도 없으니 해킹 사고에도 이용자 정보가 새나갈 일은 없었다.</p>
<p>SK컴즈는 달랐다. ‘도토리’로 디지털 아이템을 사고파는 SK컴즈는 국내 금융거래법에 따라 이용자 거래 정보를 5년 동안 의무 보관해야 했다. SK컴즈는 이번 해킹 사고에서 거래 정보까지 털리지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지만, 자칫 피해 규모를 더욱 키울 뻔한 아찔한 장면이었다.</p>
<p>방송통신위원회는 SK컴즈 해킹 사고가 터진 며칠 뒤,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앞으로 ISP들의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늦게나마 이런 조치가 나온 건 반가운 일이지만, 아쉽기도 하다. 어부는 물고기가 없는 곳엔 그물을 던지지 않는다. 주민번호를 온라인 ‘본인 확인’의 유아독존 인증키로 맹신하고 개인정보 가두리 양식장을 강요하는 한, 대규모 해킹 시도 위협은 커질 뿐이다. 국내 본인 정책의 씁쓸한 자화상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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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li><a href="http://asadal.bloter.net/9660" target="_blank">개인정보 유출 원인, 방통위-시민단체 ‘엇박자’</a></li>
<li><a href="http://asadal.bloter.net/9649" target="_blank">개인정보 유출 ‘네 탓’, 뒷짐 진 방통위</a></li>
<li><a href="http://asadal.bloter.net/9624" target="_blank">중국발 해킹…네이트·싸이월드 3500만 개인정보 유출</a></li>
</ul>
</div>
<div class="wp-caption aligncenter" style="width: 510px"><a rel="attachment wp-att-72734" href="http://asadal.bloter.net/?attachment_id=72734"><img title="gomtvnet_signup" src="http://www.bloter.net/files/2011/08/gomtvnet_signup.jpg" alt="" width="500" height="440" /></a><p class="wp-caption-text">곰TV넷 회원가입 페이지. 아이디로 쓸 e메일 주소와 비밀번호, 필명 외에 어떤 개인정보도 의무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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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개인정보 유출 ‘네 탓’, 뒷짐 진 방통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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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9 Aug 2011 04:29:59 +0000</pubDate>
		<dc:creator>이희욱</dc:creator>
				<category><![CDATA[心流川]]></category>
		<category><![CDATA[개인정보]]></category>
		<category><![CDATA[방송통신위원회]]></category>
		<category><![CDATA[방통위]]></category>
		<category><![CDATA[실명제]]></category>
		<category><![CDATA[제한적본인확인제]]></category>
		<category><![CDATA[주민번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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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방송통신위원회가 8월8일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뼈대는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조치다.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개인정보 취급 표준 가이드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 해킹이나 내부 유출 등으로 도용되고 피싱 같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는 이미 숱하게 봐 왔다. 최근 일어난 SK컴즈 해킹 사고만 봐도 그렇다. 3500만명에 이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몽땅 털렸다. 사실상 대부분의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방송통신위원회가 8월8일 ‘<a href="http://bit.ly/nhpHwV" target="_blank">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a>’을 발표했다. 뼈대는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조치다.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개인정보 취급 표준 가이드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p>
<p>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 해킹이나 내부 유출 등으로 도용되고 피싱 같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는 이미 숱하게 봐 왔다. 최근 일어난 SK컴즈 해킹 사고만 봐도 그렇다. 3500만명에 이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몽땅 털렸다. 사실상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핵심 개인정보로 꼽히는 주민번호 수집과 보관을 제한한 방통위의 이번 조치는 환영할 일이다.</p>
<p>그런데 목엣가시처럼 넘기지 못할 대목도 눈에 띈다. 방통위는 이번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마련한 브리핑 자리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들이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배경을 두고 “업계의 관행”이라고 못박았다. “본인확인제는 이용자의 실명 여부를 확인하라는 것이지, 반드시 주민번호를 수집·보관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요컨대, 본인확인제와 개인정보 보관은 무관하며, ISP들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보관해온 게 문제란 얘기다.</p>
<p>어안이 벙벙할 노릇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하루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이 넘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이용자 본인 확인을 거쳐 게시판에 글을 남기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로 알려진 ‘제한적 본인확인제’ 얘기다. 더구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9조 3호는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한 때부터 게시판에서 정보의 게시가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본인확인정보를 보관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p>
<p>지금껏 실명제 적용 대상 ISP들은 이 조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해 왔다. 여기서 개인정보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뜻한다. 이름이나 주민번호가 대표 사례다. 헌데 정작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지금에 와서야 “반드시 주민번호를 수집·보관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발을 빼는 모양새다. 개인정보를 보관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시쳇말로 ISP들이 ‘오버’를 했다는 얘기다.</p>
<p>정말 그럴까. 지금껏 해킹 등에 의해 ISP가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가 털린 적은 숱하게 많지만, 방통위는 한 번도 이를 두고 개인정보 보관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 2008년 2월 옥션 해킹 사고로 1800만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도, 2006년 ‘리니지’ 이용자 계정 120만개가 털렸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날 때마다 실명제 부작용 문제가 도마에 올랐지만, 방통위는 그 때마다 보안을 강화하고 ‘아이핀’ 같은 주민번호 대체 수단을 사용하라는 얘기만 앵무새처럼 반복해왔다.</p>
<p>방통위 논리도 그 자체로 옹색하다. 방통위가 주민번호 입력 대체 수단으로 권장하는 <a href="http://i-pin.kr/about_a.php" target="_blank">‘아이핀’ 소개 웹사이트</a>를 보자. 아이핀과 주민번호 입력 방식을 비교한 표에는 ‘주민등록번호 실명 확인’ 방식에 ‘주민등록번호가 개별 웹사이트에 저장’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와선 ‘주민번호를 반드시 보관하라는 얘기는 아니었다’니,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90%가 넘는 신상정보가 털린 뒤에야 내놓은 변명 치고는 너무 구차하지 않은가.</p>
<p>ISP들은 지금까지 여러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해 왔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5년간 거래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SK컴즈가 해킹 사고 발생 이후 “개인정보를 보관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하면서 ‘도토리’ 구매 이용자들 개인정보는 예외적으로 보관할 것이라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따라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ISP들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요청이 들어오면 지금까지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었던 만큼, 이용자 정보를 보관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배경들을 무시하고 ISP들이 개인정보를 보관한 것을 두고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탓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발언 아닌가.</p>
<p>지금까지 ISP들이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 점도 인정해야 한다. 이용자 정보를 자산으로 여기고 DB 마케팅에 활용하려는 의도도 적잖았다. 아무리 철통 보안을 하더라도 구멍은 있게 마련이다. 애초에 문제될 정보를 모아두지 않는 게 낫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는 환영할 만 하다. 하지만 의지에 관계 없이 개인정보를 보관해야 하는 현실적 장벽들을 걷어내는 노력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p>
<p>국회입법조사처는 8월9일 내놓은 ‘<a href="http://bit.ly/rsIiec" target="_blank">네이트 해킹사고와 포털의 개인정보보호</a>‘ 보고서에서 “인터넷 실명제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증대시키는 첫 번째 요인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꼽은 것이다. ‘네 탓’만 하는 방통위 주장과 비교되는 대목이다.</p>
<p>주민번호를 입력해 인증을 받든 아이핀 방식을 쓰든, 문제는 개인정보 식별 수단으로 주민번호를 반드시 쓰도록 강제하는 지금 제도에 있다. 주민번호는 적어도 지금 웹에선 개인을 식별하는 유일무이한 만능열쇠가 아니다. 이미 국내 누리꾼 신상 정보가 뭉텅 잘려나간 마당에 ISP로 하여금 선택권 없이 주민번호로 실명을 확인하는 방식을 강제하는 게 실효가 있을 지 곱씹어볼 일이다.</p>
<p>ISP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굳이 모아 보관하지 않아도 문제될 게 없도록 법과 제도가 이참에 재정비돼야 한다. 방통위는 이번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부터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다.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조치가 헛된 구호로 그치지 않으려면.</p>
<div class="wp-caption aligncenter" style="width: 510px"><a rel="attachment wp-att-71183" href="http://asadal.bloter.net/?attachment_id=71183"><img title="prison_planet" src="http://www.bloter.net/files/2011/08/prison_planet.jpg" alt="" width="500" height="375" /></a><p class="wp-caption-text">사진 : http://flickr.com/photos/azrainman. CC-BY.</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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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끄러운 고백 “나는 마케팅 블로거였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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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2 Jul 2011 04:05:39 +0000</pubDate>
		<dc:creator>이희욱</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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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이른바 ‘베비로즈’ 사건 이후 ‘파워블로거’를 두고 잡음이 가시지 않는다. 국세청은 포털에 둥지 튼 ‘파워블로거’ 1300여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한 때 많은 방문자수와 콘텐츠 인지도를 바탕으로 주류 언론 틈새를 뚫고 ‘1인 미디어’를 자임하던 수많은 블로거들이 도맷금으로 사기꾼으로 매도당하는 분위기다. 일부 블로거 마케팅 관계자들은 ‘죄 없는 자, 내게 돌을 던져라’라며 오히려 정부와 언론을 향해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이른바 ‘베비로즈’ 사건 이후 ‘파워블로거’를 두고 잡음이 가시지 않는다. 국세청은 포털에 둥지 튼 ‘파워블로거’ 1300여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한 때 많은 방문자수와 콘텐츠 인지도를 바탕으로 주류 언론 틈새를 뚫고 ‘1인 미디어’를 자임하던 수많은 블로거들이 도맷금으로 사기꾼으로 매도당하는 분위기다. 일부 블로거 마케팅 관계자들은 ‘죄 없는 자, 내게 돌을 던져라’라며 오히려 정부와 언론을 향해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어느 쪽도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p>
<p>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있겠냐마는, 그렇다고 덮고 넘어갈 일도 아니다. 흠결이 발견되면 사과부터 하는 게 순서다. 대도가 안 잡혔다고 해서 좀도둑 죄까지 용서되는 건 아니다. 고무줄 기준을 들이대며 상대방만 손가락질하는 건 이른바 ‘물타기’일 뿐이다.</p>
<p>그래서 나도 부끄러운 고백을 하려 한다. 나도 이른바 ‘블로거 마케팅’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다. 지금 돌아봐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가장 부끄러웠던 기억으로 꼽힌다. 뒤늦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조차 민망한 일이다.</p>
<p><strong>80만원짜리 휴대폰 마케팅에 참여하다</strong></p>
<p>3년쯤 전 일이다. 아이폰이 첫선을 보인 뒤 웬만한 피처폰들이 ‘터치’ 기반의 ‘프리미엄폰’으로 변신하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국내 휴대폰 제조사인 S사는 그 무렵 ‘H폰’이란 터치 기반 피처폰을 막 내놓고 광고와 마케팅에 불을 댕기고 있었다. 당시 H폰 소비자가격은 80만원 안팎으로 적잖이 비쌌다. 문제의 ‘제안’이 들어온 것도 그 무렵이었다.</p>
<p>제안을 해온 A사는 오래 전부터 안면이 있던 곳이다. A사는 이른바 ‘블로거 마케팅’을 전문 대행하는 곳이다. 인터넷신문 창간 3년째, ‘블로터닷넷’에 딸린 블로그는 당시 A사와 ‘파트너’란 이름으로 플랫폼 일부를 공유하고 있었다. 지명도 높은 ‘파트너’들을 기반으로 기업을 찾아가 제품 마케팅을 주선해주던 A사로선 인터넷신문인 ‘블로터닷넷’을 블로거 마케팅에 끌어들이는 게 ‘윈윈’하는 전략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다. 물론 이는 추측이다.</p>
<p>고민끝에, 내부에서 1명이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내가 선택됐다. 썩 내키치 않았지만 한편으로 호기심도 생겼다. 연일 TV 광고와 기사로 도배되는 H폰을 직접 써보는 데 대한 욕심과 기대도 있었음은 물론이다. ‘양심껏 리뷰하고 소개하면 되잖아.’ 그나마 위안이랍시고 마음속으로 되뇌인 말은 이랬다. 되돌아보면 그 또한 자기 합리화일 뿐일 텐데.</p>
<p>얼마 뒤, S사 빌딩 회의실에서 H폰 마케팅에 참여할 블로거와 A사 관계자, H폰 마케팅을 대행하는 B사 관계자 등이모였다. 오래 전 일이라 확실친 않지만, 대략 블로거만 20여명쯤 모인 걸로 기억된다. S사 제품을 집중 다루는 커뮤니티에서도 5명 정도가 참여했다. 정리하자면, 제품 제조사인 S사, S사 H폰 마케팅을 대행하는 B사, B사와 손잡고 H폰 블로거 마케팅을 진행하는 A사, 블로거 20여명과 커뮤니티 회원 5명이 모인 것이다.</p>
<p><strong>“자율 보장”이라며 ‘지침’에 글 수정 요구까지</strong></p>
<p>블로거들은 대개 서로 낯이 익은 눈치였다. 내가 아는 블로거도 적잖았다. 몇 차례 블로거 간담회에 참석해본 사람이라면, 이 바닥이 얼마나 좁은 지 잘 알 테다. 직접 만나지 않아도 블로그 글을 통해 오래 사귄 친구처럼 느끼는 경우도 적잖으니까.</p>
<p>B사에서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간단한 먹을거리로 배를 채우고, 본격적인 제품 마케팅 설명회가 열렸다. 간단한 자기소개가 끝나고 B사 관계자가 본격적으로 제품 마케팅에 참여하는 방법을 소개하기 시작했다.</p>
<p>B사 관계자는 “모든 블로그 포스팅은 참여 블로거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B사에선 일체 간섭하지 않겠다”라며 참가자들을 안심시켰다. 내 걱정이 기우가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헌데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다.</p>
<p>B사 관계자는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글 하단에 블로그 마케팅 참여 배너를 반드시 걸 것. 블로그 글에 ‘되도록’ S사가 미는 제품 관련 몇 가지 핵심 키워드를 넣어줄 것. (‘되도록’이라니, 대놓고 넣어달란 얘기 아닌가.) 심지어 B사는 블로거별 포스팅 날짜까지 지정해줬다. 특정 날짜에 H폰 관련 글이 몰리는 걸 피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p>
<p>게다가 H폰 관련 글은 블로그에 먼저 공개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일단 H폰 마케팅용으로 개설된 팀블로그에 비공개로 올리고, 승인을 거쳐 공개된 뒤 개인 블로그에도 올려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른바 ‘데스킹’을 거쳐야 한다는 얘기다. A사는 H폰 팀블로그 운영과 참여 블로거 글을 B사에 공유하는 중개 역할을 맡았다. A사도 사전에 B사가 내건 조건에 동의했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고선 애당초 ‘중개’가 불가능한 구조였다.</p>
<p>‘숙제’와 더불어 H폰을 받고 돌아왔다. 본격적인 글쓰기 작업이 시작됐다. 한 블로거당 5개의 글을 쓰기로 사전에 약속이 돼 있었다. 내 순번으로 지정된 날짜에 리뷰글을 올렸다. 처음엔 순탄해보였다. 마케팅에 참여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밝혔고, S사가 제공한 배너도 글 하단에 걸었다. 배너 내용은 대체로 두루뭉술했다. 제품을 직접 제공받았다는 얘기는 빠져 있었고, H폰과 S사 브랜드와 모토만 노출되는 배너였다. 아무려나.</p>
<p>글이 진척될 수록 애당초 우려가 조금씩 현실로 돌아왔다.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글을 올렸을 때, 콘텐츠 중개를 맡은 A사 소속 블로거로부터 전화가 왔다. 통화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그가 에둘러 설명하는 말의 뼈대는 이랬다. “S사가 원하는 메시지가 담기지 않았으니, 이 글을 게재하기 곤란하답니다.” 그게 S사의 요청이었는지, 마케팅 대행을 맡은 B사가 이른바 ‘사전검열’로 과잉충성하려 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아무튼 중요한 건, 마케팅 프로그램에 참여한 블로거 글에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담아야 한다는 ‘압력’이 실제로 내려왔다는 사실이다.</p>
<p>그렇게 두어 번 글을 재작성해서 전송했고, 길고 괴로운 숙제가 끝났다. 그 때 썼던 글은 지금도 블로그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블로그 이전 과정에서 이미지 몇 개가 깨지긴 했지만, 본문 내용은 지금도 확인할 수 있다. 5개 글 가운데 처음 쓴 글은 내가 속한 ‘블로터닷넷’을 통해 기사로 나가기도 했다. 얼굴이 화끈거리는 일이다.</p>
<p><strong>블로거 양심 탓 앞서, 검은 고리 끊는 노력부터</strong></p>
<p>얼마 뒤, A사에서 ‘고생했다’라는 말과 함께 원고료를 지급하겠다는 e메일이 왔다. 원고료? 값비싼 휴대폰을 받은 것만으로도 뒤가 개운치 않은데, 원고료도 따로 지급한다는 건 애초에 듣지 못했다. 사전에 알려줬는데 내가 못 들었을 수도 있다. 참여 블로거와 업체 관계자들이 ‘쫑파티’를 열고 우수 참여 블로거에게 따로 시상을 한다는 소식도 받았다. 아무튼 나는 ‘쫑파티’에 가지 않았다. 원고료도 받지 않았다. 그 뒤로 아무런 연락도 없었으니까.</p>
<p>상처는 곪으면 터지는 법이던가. 그 뒤 B사와 A사는 꾸준히 손잡고 S사 휴대폰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비슷한 방식으로 블로거 마케팅을 진행했다. 실제 진행 내용이나 ‘지침’이 내가 참여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는 모른다. 어쨌든 매번 신제품 팀블로그가 만들어졌고, 참여하는 블로거 글에 달린 S사 배너도 변함없었다.</p>
<p>A사와 B사는 그 뒤 S사의 ‘T폰’ 블로거 마케팅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완성도 낮은 제품을 유명 블로거를 동원해 마치 최고의 제품인 양 소개했고, 해당 블로거들이 값비싼 T폰을 공짜로 받았음에도 이를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는 게 논란의 주된 이유였다.</p>
<p>돌아보면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린다. 나는 당시 받았던 H폰을 한참동안 유용하게 썼다. 꽤 괜찮은 프리미엄폰이라고 정말 생각했다. 아이폰으로 갈아타기 전까지.</p>
<p>요즘 논란이 되는 블로거 마케팅이 내 경험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지는 나도 모른다.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부끄러워하는 이유와 이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는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나는 정말 양심에 비춰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제품 리뷰에 응했던가. 나는 값비싼 제품 같은 대가를 받으면서 이 사실을 읽는 이들에게 명확히 밝혔던가.</p>
<p>그래서 나는 지금 정부의 조치들이 마뜩찮다. 포털에 소속된 ‘파워’블로거를 죈다고 해서 이른바 ‘파워블로거 마케팅’의 어두운 면이 사라질까. 기준조차 모호한 ‘파워’블로거 몇 명의 통장을 털면 개념 충만한 안드로메다 세상이 온다고 정부와 국세청은 정말 믿는 걸까. 기업과 거간꾼, 블로거로 연결되는 뒷골목 커넥션을 끊는 구조적 변화 노력이 먼저 이뤄져야 하지 않나.</p>
<ul>
<li><a href="http://asadal.bloter.net/9574" target="_blank">베비로즈와 소셜미디어, 천민 자본주의</a></li>
</ul>
<div class="wp-caption aligncenter" style="width: 510px"><a rel="attachment wp-att-68979" href="http://asadal.bloter.net/?attachment_id=68979"><img title="smartphone_broken" src="http://www.bloter.net/files/2011/07/smartphone_broken.jpg" alt="" width="500" height="375" /></a><p class="wp-caption-text">사진 : http://www.flickr.com/photos/robertnelson/4749907103. CC BY.</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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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베비로즈와 소셜미디어, 천민 자본주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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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5 Jul 2011 05:00:10 +0000</pubDate>
		<dc:creator>이희욱</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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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베비로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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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베비로즈를  옹호하고픈 마음이 없다. 베비로즈는 방문자수와 인지도를 필요 이상으로 높은 금전으로 치환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을 키워준  정보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그 점에서 베비로즈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탈세가 이뤄졌다면 두말 할 필요도 없다.
헌데, 따져볼 문제는 남는다. 이른바 ‘공동구매’의 문제다. 공동구매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정해진 물품 수량을 직거래하는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a href="http://blog.naver.com/jheui13/" target="_blank">베비로즈</a>를  옹호하고픈 마음이 없다. 베비로즈는 방문자수와 인지도를 필요 이상으로 높은 금전으로 치환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을 키워준  정보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그 점에서 베비로즈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탈세가 이뤄졌다면 두말 할 필요도 없다.</p>
<p>헌데, 따져볼 문제는 남는다. 이른바 ‘공동구매’의 문제다. 공동구매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정해진 물품 수량을 직거래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여기엔 ‘정가보다 싸게 판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공동구매도 어엿한 ‘거래’다. 물건을 사고 파는 사실을  판매자도, 구매자도 인지하고 있다. 그런데 중개인이 수수료를 챙겼다. 구매자는 이 사실을 몰랐을까? 그건 좀 순진하지 않나.</p>
<p>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베비로즈 블로그 독자들이 그에게 느끼는 배신감은 수수료를 챙겼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  수수료를 챙기는 과정에서 진실되지 못한 정보를 매판했다는 데서 느끼는 도덕적 배신감이 더 크다. 요컨대, 공동구매 행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상품의 하자를 베비로즈 브랜드 파워로 포장해 팔았다는 데서 오는 실망감이다. 더구나 일부 상품은 시중 판매가보다 비싸게  팔았다니, 독자들의 실망감이 분노로 전이될 만도 하다.</p>
<p>‘파워’ 블로거와 상품 마케팅의 아슬아슬한 동거 문제는 언제고 터질 종기였다. 이는 블로그 시대와 더불어 발생한 문제는  아니다. PC통신 시절이나 인터넷이 대중화된 시점에도 비슷한 거래는 성행하고 있었다. 많은 회원을 확보한 인터넷 카페가 이런  식으로 수수료를 챙기고 공동구매를 진행한 건 새삼스런 일도 아니다. 심지어 이처럼 영향력 있는 카페들을 통째로 사고파는 일도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카페 운영자가 이 과정에서 한몫 챙겼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들린다.</p>
<p>그런데, 이 카페나 커뮤니티가 1인 미디어로 치환되며 새로운 논란이 불거졌다. 개인도 커뮤니티 못지 않은 브랜드 파워와  방문자수를 확보하게 되며 이른바 ‘1인 장터’가 탄생한 것이다. 이들은 속성상 ‘미디어’로 출발했다. 블로그는 카페나 커뮤니티처럼  친목이나 교류가 아닌, 정보 전달로 힘을 키우는 미디어다. 정보로 흥한 블로그가 정보 왜곡을 시작하는 순간, 생명력은 끝난다.  블로그 마케팅이 문제가 아니라, 정보 왜곡이 문제란 뜻이다.</p>
<p>베비로즈 사건은 개인의 치부로 끝나지 않을 모양새다. 묵혀둔 논란, ‘블로그 상업성’에 대한 공격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자칫 마녀사냥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공들여 준비한 정보와 소신 있는 발언으로 미디어 영향력을 확보한 블로거들이  이번 사건으로 공적 비판대에 싸잡아 오르지 않기를 바란다. 이들 1인 미디어 네트워크가 보여준 ‘소셜 팩트 체크 시스템’이 일부  설익은 블로거 때문에 와해돼선 안 될 일이다.</p>
<p>더구나 1인 미디어 운영 정책조차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인터넷 규제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조치로밖에 안 보인다. 법으로  강제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닐 뿐더러, 그 법이 남용될 때 나타나는 부작용만 더 커질 뿐이니까. 베비로즈는 벌레 먹은 소셜미디어  정보들을 걸러내는 ‘사회적 감시망’을 구축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숙제를 남겼다. 이제 ‘우리’가 이 거름망을 어떻게 만들 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차례다.</p>
<p>한편으로는 베비로즈에게 고마워할 일이다. 인터넷에 뿌리박은 천민 자본주의의 단면을 고구마 줄기처럼 뽑아내 보여줬기 때문이다.  지금껏 ‘파워’를 자임하며 미디어 영향력을 매판한 블로거라면 손가락질받아 마땅하다. 블로그 네트워크 미디어를 앞세우고 다수  독자를 확보한 블로거를 정보 왜곡 전선으로 밀어넣은 ‘1인 미디어 브로커’들은 마냥 블로거에게만 책임을 떠넘길 수 있을까. 모호한  거룩함 뒤에 숨은 천박한 상업주의에 다름아니다. 공공연히 이뤄지는 정보 매판 장터를 묵인해 온 플랫폼 사업자들은 또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까. 지금껏 비슷한 형태로 기사를 매판해 온 기성 언론들은 베비로즈를 떳떳이 훈계할 자격이 있는가. 온갖 방법으로  납세망을 요리조리 피해온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은 지금 화장실에서 웃고 있을까. 우리의 손가락이 가리켜야 할 곳은 베비로즈  하나만은 아니다.</p>
<p>왜곡된 미디어 마케팅은 그 자체로 잘못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썩은 살은 도려내야 한다. 그렇지만 묵묵히 사회적 양심을  스스로 지켜온 다수 진정한 블로거까지 위축되지 않길 바란다. 빈대 잡는다는 명분으로 건실한 초가삼간까지 태워버리려는 시도는 아무리  좋게 봐도 오버 아닌가. 지금껏 힘들게 쌓아온 소셜미디어의 사회적 견제망까지 무너뜨리고 싶지는 않으니까.</p>
<p style="text-align: center"><a rel="attachment wp-att-66765" href="http://asadal.bloter.net/?attachment_id=66765"><img class="aligncenter" title="babyrose" src="http://www.bloter.net/files/2011/07/babyrose.jpg" alt="" width="500" height="329"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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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차별의 고통이 구슬픈 e음계 되어…‘휴먼피아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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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3 Jun 2011 02:02:09 +0000</pubDate>
		<dc:creator>이희욱</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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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휴먼피아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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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08년 7월19일, 터키 청년 아흐멧 일디즈는 이스탄불에 있는 자기 아파트 앞에서 총상을 입고 숨을 거뒀다. 26살.  게이라는 이유로 자행된 명예 살인이다. 서빗 일마즈는 사랑하는 여성과 결혼한 레즈비언이다. 호주 정부는 이들을 법적 부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동성애 커플이란 이유에서다. 성적 소수자나 여성, 피부색과 인종에 대한 차별은 지금도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버젓이, 때로는 은밀하게.
‘휴먼피아노’는 지구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2008년 7월19일, 터키 청년 아흐멧 일디즈는 이스탄불에 있는 자기 아파트 앞에서 총상을 입고 숨을 거뒀다. 26살.  게이라는 이유로 자행된 명예 살인이다. 서빗 일마즈는 사랑하는 여성과 결혼한 레즈비언이다. 호주 정부는 이들을 법적 부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동성애 커플이란 이유에서다. 성적 소수자나 여성, 피부색과 인종에 대한 차별은 지금도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버젓이, 때로는 은밀하게.</p>
<p>‘<a href="http://www.humanpiano.org/" target="_blank">휴먼피아노</a>’는 지구  곳곳에서 차별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가락과 목소리를 담은 웹사이트다. 엠네스티 터키가 만들었다. 휴먼피아노에선 흑백 건반 대신  사람 손가락이 들어서 있다. 검은 손가락은 검은 건반, 흰 손가락은 흰 건반. 생김새도, 질감도 저마다 다른 손가락들.</p>
<p>손가락을 누르면 저마다 사연을 적신 목소리가 음 높이에 해당하는 소리를 낸다. 아흐멧 일디즈 손가락은 ‘도’와 호응한다.  손가락을 누르면 ‘도’ 음높이만큼 일디즈 외침이 흘러나온다.일마즈 손가락은 ‘솔’ 자리에 들어섰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 음계씩  이동할 때마다 사연이 담긴 저마다의 목소리가 고조된다. 음계는 갸날프게, 때론 구슬프게 웹사이트를 떠돈다. 가슴을 적시는 신음들이  검은 화면 곳곳에 얼룩진다.</p>
<p>미리 설정해둔 15가지 리듬은 고통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합창이다. 녹음 버튼까지 제공하는 건 참담하다못해 잔혹하다. 이들의 고통과 가해 권력의 난폭함을 극한까지 까발리고 싶어서일까.</p>
<p>휴먼피아노는 국제 엠네스티의 차별 금지 캠페인 ‘<a href="http://www.fightdiscrimination.eu/" target="_blank">Fight Discrimination in Europe</a>’(유럽에서 차별과의 투쟁을)에 따라 만들어졌다. 부제는 ‘living in harmony’(더불어 살기)다.</p>
<p style="text-align: center"><a rel="attachment wp-att-65083" href="http://asadal.bloter.net/?attachment_id=65083"><img class="aligncenter" title="humanpiano_main" src="http://www.bloter.net/files/2011/06/humanpiano_main.jpg" alt="" width="500" height="297"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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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P2P 서비스 가로막는 ‘물안개’ 저작권법</title>
		<link>http://asadal.bloter.net/952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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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6 Jun 2011 06:58:55 +0000</pubDate>
		<dc:creator>이희욱</dc:creator>
				<category><![CDATA[心流川]]></category>
		<category><![CDATA[p2p]]></category>
		<category><![CDATA[소리바다]]></category>
		<category><![CDATA[소리바다5]]></category>
		<category><![CDATA[윤종수]]></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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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불확실성’은 투자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다. 이는 IT 산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2011년 IT 산업에선 P2P 서비스가 ‘불확실성’의 피해자다. 씨앗은 ‘저작권법’이다.
국내 저작권법은 P2P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의무’와 ‘면책’, 두 가지 조항을 두고 있다. 의무조항은 P2P 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점을 규정하고 있으며, 면책 조항은 말 그대로 해당 조항을 지켰을 경우 책임을 면제해준다는 점을 규정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불확실성’은 투자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다. 이는 IT 산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2011년 IT 산업에선 P2P 서비스가 ‘불확실성’의 피해자다. 씨앗은 ‘저작권법’이다.</p>
<p>국내 저작권법은 P2P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의무’와 ‘면책’, 두 가지 조항을 두고 있다. 의무조항은 P2P 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점을 규정하고 있으며, 면책 조항은 말 그대로 해당 조항을 지켰을 경우 책임을 면제해준다는 점을 규정한  대목이다.</p>
<p>먼저 의무조항을 보자. 2006년 12월29일 개정된 저작권법은 P2P 서비스를 염두에 둔 새로운 의무조항을 도입했다.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이다. 그 내용을 보자.</p>
<blockquote><p><strong>저작권법 제104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strong></p>
<p>①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blockquote>
<p>여기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다시말해 P2P 서비스를 가리킨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P2P 사업자는 권리자가 요청할  땐 해당 저작물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의무 제공해야 한다.</p>
<p>그렇다면 면책조항은 무엇일까. 저작권법 제102조 제2항이 여기에 해당한다.</p>
<blockquote><p><strong>저작권법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strong></p>
<p>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p></blockquote>
<p>요컨대 이렇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불법 유통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막으려 해도, 기술적으로 막는 게 불가능할 경우  책임을 면제해준다는 얘기다.</p>
<p>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P2P 사업자는 어떤 ‘기술적 조치’를 사용해야 할 의무를 지니는가. 또한 ‘기술적으로 막는 게 불가능할 경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p>
<p>대표 사례는 이른바 ‘소리바다 사건’이다. 2002년 시작된 소리바다 소송 가운데 이 조항에 해당된 사건은 ‘소리바다5′다.  2006년 7월 선보인 소리바다5는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이용자 PC를 접속자 정보 관리에 활용하는 ‘수퍼노드’ 방식을  적용한 P2P 서비스다. 소리바다5는 이전 서비스와 달리 디지털 워터마크나 불법 파일 필터링 시스템 등을 적극 도입했다. 법원이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한 ‘기술적 조치’를 최대한 수용한 셈이다.</p>
<p>그럼에도 소리바다5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기술적 조치’에 대한 노력을 끝내 인정받지 못했다. 소리바다5가 이른바 ‘소극적  필터링’ 방식을 쓴 게 문제였다. 소극적 필터링 방식은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파일, 즉 문제가 되는 불법 파일의 유통을 막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적극적 필터링’은 허용된 파일만 접근하게 하고 나머지는 차단하는 방식이다. 요컨대 허락받은 파일만  공유하라는 얘기다.</p>
<p style="text-align: center"><a rel="attachment wp-att-64243" href="http://asadal.bloter.net/?attachment_id=64243"><img class="aligncenter" title="soribada_logo" src="http://www.bloter.net/files/2011/06/soribada_logo.jpg" alt="" width="320" height="180" /></a></p>
<p>서울고등법원은 소리바다5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 방조 혐의를 인정하는 이유로 “‘소극적 필터링 방식’을 전제로 한 일련의  대책만으로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다하였거나 더 이상의 저작인접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요컨대 ‘적극적 필터링’을 쓰면 기술적으로 저작인접권 침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p>
<p>당시 소리바다5 사건은 법조계 내부에서도 관심이 집중됐다. 소리바다5는 순수 P2P 방식으로 개편할 당시부터 저작권법 제102조 제2항의 ‘면책조항’을 염두에 뒀고, 이 조항이 소리바다5의 손을 들어줄 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p>
<p>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법조계 안팎에서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윤종수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원의 논리는 적극적  필터링이 소극적 필터링과 기술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어느 것을 취하느냐에 따라 서비스 자체의 본질이 달라진다는 점을  간과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화이트리스트 방식의 적극적 필터링 기술을 P2P 서비스에 적용하라는 법원의 판단은 P2P 서비스  존재 이유 자체를 희석시키는 결정이란 얘기다. 윤종수 판사는 “적극적 필터링에 의해 서비스 제공자가 허락한 파일만 전송하고  다운받을 수 있게 된다면, 이는 플랫폼 운영자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콘텐츠를 소비자들이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p>
<p>소리바다5 소송에서 법원은 기술적 필터링 조치는 100% 완벽한 효과를 달성해야 의미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 아무리 최신 기술과 성능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불법 파일 공유를 차단한다고 해도 물샐 틈은 존재하게 마련이다.  저작권법이 P2P 서비스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수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따랐을 때 면책조항에 따라 책임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p>
<p>윤종수 판사는 “현행 법으로는 P2P 사업자가 본연의 서비스 방식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어떤 기술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늘  방조죄 혐의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서비스를 운영할 소지가 있다”라며 “저작권법 제104조로 P2P 사업자의 책임을 부과했으면,  제102조의 면책 조항을 보다 명확해 해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확실히 구분해주도록 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p>
<p>지금으로선 P2P 서비스는 기술적 보호 조치를 완벽히 하지 못했다는 불안감을 늘 안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뚜렷한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비용과 노력을 들여 철통 거름망을 구축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허락받은 파일만  개인끼리 돌려보게 하지 않는 이상, 주머니 속에 시한폭탄을 넣고 서비스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p>
<p>서울고등법원 판결 이후 소리바다쪽은 대법원 재항고 도중 소송을 취하하고 손을 들었다. 새로 선보인 소리바다6은 P2P  서비스를 포기하고 저작권자가 제공하는 음원을 유료로 내려받거나 실시간 감상하는 음악서비스로 바뀌었다. 국내 P2P 산업도  소리바다5와 더불어 제자리걸음 상태다. 법조계조차 논란이 분분한 저작권법 조항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의견을 내놓을 기회를 만들지  못한 건 지금도 아쉬움으로 남는다.</p>
<p>지금도 P2P 서비스 사업자들은 묻는다. ‘판사님, 어떤 기술적 조치를 취하면 법이 용서하나요?’ 이제 저작권법이 보다 명확히 대답할 때다.</p>
<ul>
<li>참고 : ‘소리바다 사건 경과’ 마인드맵 파일(<a href="http://share.xmind.net/_embed/iwillbe99/soribada/" target="_blank">http://share.xmind.net/_embed/iwillbe99/soribada/</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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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나가수’에 있고 ‘나포털’엔 없는 것</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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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30 May 2011 05:48:27 +0000</pubDate>
		<dc:creator>이희욱</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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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나는 가수다’는 확실히 시청자를 열광케 하는 요소를 지녔다. 이미 시장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가수들이 다시금 거친 들판으로  나왔다는 점이 우선 화젯거리다. 제 실력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거치며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는 모습에 시청자는  찬사로 보답한다. 경쟁에만 치우치지 않고 상대방을 다독이며 함께가는 모습은 휴일 저녁을 고스란히 TV 화면에 바쳐도 아깝지 않을  정도다. 검증된 가수들을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나는 가수다’는 확실히 시청자를 열광케 하는 요소를 지녔다. 이미 시장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가수들이 다시금 거친 들판으로  나왔다는 점이 우선 화젯거리다. 제 실력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거치며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는 모습에 시청자는  찬사로 보답한다. 경쟁에만 치우치지 않고 상대방을 다독이며 함께가는 모습은 휴일 저녁을 고스란히 TV 화면에 바쳐도 아깝지 않을  정도다. 검증된 가수들을 다시 피 말리는 경쟁 환경으로 내모는 가혹한 프로그램 구조는 따로 평가하더라도.</p>
<p>상상해본다.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국내 포털들은 어떤가. ‘나는 포털이다’를 마련해 이들이 치열하게 경연한다면 ‘평가단’  반응은 어떨까. 아쉽게도 현재로선 ‘나가수’ 같은 열광을 기대하긴 어려울 모양새다. ‘나가수’에 있지만 ‘나포털’엔 없는 건  무엇일까.</p>
<p>‘나포털’엔 마지막 힘까지 장렬하게 쏟아붓는 임재범의 치열함이 없다. 배수진을 치고 마지막 한 방울의 기량까지 토해내는  선수에게 돌아오는 건 탈락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찬사다. ‘나포털’은 어떤가. 이곳저곳에서 장점을 가져다 보기 좋게 재구성한  경연자가 상위권에 올라서는 게 고착화됐다. 노래는 잘 부를 지언정, 이용자 가슴을 후벼파는 감동은 없다. 내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  경쟁하고 감동을 주는 무대, 이 규칙을 ‘나포털’에 요구할 순 없는 걸까.</p>
<p>지금 국내 포털은 아이돌가수와 인디밴드, 중견가수 몫을 도맡으려 한다. 신념이나 음악관에 맞지 않으면 거칠게 뿌리치고 저항할  수 있는 임재범의 컬컬함은 국내 포털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박정현처럼 1등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는 이가  무대에서 인정받고 살아남는 곳이 ‘나가수’지만, ‘나포털’에서 이같은 기대를 하긴 어렵다. 이들은 모두가 내 공연 안에 들어와  있어야 안심한다. 쓸 만 한 서비스가 있으면 지갑을 털어서라도 내 무대 안에 집어넣고야 만다. 개성 있는 악기 하나하나가, 독특한  음색이 제 영역을 굳힐 기회를 좀체 주지 않으려 한다.</p>
<p>그렇다고 끌어들인 이들을 잘 버무려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를 구성할까. 그 또한 의문스럽다. 포털 안에선 조화 대신 약육강식만  존재한다. 제 음을 내지 못하는 악기는 잠깐 시험해보다 퇴출되고 만다. 자신 있는 창법 한두 개로 한 음이라도 더 높이 올리려는  데 집중할 따름이다.</p>
<p>‘나포털’은 이소라의 도전 정신을 배워야 한다. 제 음색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장르를 시도하는 모험심을  ‘나포털’에선 찾아보기 어렵다. 도전은 위험을 담보로 잡지만, 그만큼 스스로를 개선하고 여백을 채우는 자양분이 된다. 상대방이  힘들여 쌓아놓은 장점들을 주체적으로 수용해 내 색깔을 지닌 서비스로 출산하려는 노력을 ‘나포털’에 요구하면 무리일까.</p>
<p>꿋꿋이 직구를 던지고, 홈런을 맞으면 깨끗이 승복하는 김연우의 우직함을 ‘나포털’은 눈여겨봐야 한다. 에둘러 돌아가거나  입맛에 맞는 액세서리를 치장할 수도 있었을 텐데도 그는 스스로가 믿는 음악을 펼쳐놓았다. 비록 평가가 뒤졌다고 하나, 그  음악성까지 폄하된 건 아닐 게다. 진짜 평가는 무대에서 내려온 순간 시작된다. 눈에 보이는 무대가 전부가 아님을 ‘나포털’  경연자들은 기억해둘 일이다.</p>
<p>‘제작진’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규제당국 말이다. ‘나포털’ 소속 선수들이 제 기량을 펼치도록 무대를 마련해달라. 제대로 된  제작진이라면, 그래서 이벤트가 성공하길 진심으로 바란다면 그래야 마땅하다. 헌데 참 ‘안된다’는 게 많다. 독특한 악기라도 하나  넣으려면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하고, 조금이라도 색다른 무대를 꾸밀 기미가 보이면 가로막고 쳐내는 데 급급하다. 그래서야  ‘나포털’ 소속 경연자들이 제 기량을 발휘라도 해보겠는가.</p>
<p>청중 눈과 귀를 잠깐 자극하는 ‘퍼포먼스 경쟁’에만 몰두해선 오래가지 못한다. 나지막하지만 호소력 있는 목소리가, 밋밋하지만  정직한 목소리가 제 가치를 인정받는 생태계를 만들 순 없나. 다양한 음색을 시도하는 도전자들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발전시키며 어우러질 때 ‘나가수’도, ‘나포털’도 완성도 높은 경연으로 갈채를 받게 될 테니까.</p>
<p>꼴찌도 일등인 무대. 국내 포털 시장에 기대하는 소박한 바람이다.</p>
<p style="text-align: center"><a rel="attachment wp-att-62213" href="http://asadal.bloter.net/?attachment_id=62213"><img class="aligncenter" title="i_am_a_singer" src="http://www.bloter.net/files/2011/05/i_am_a_singer.jpg" alt="" width="500" height="496"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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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W 산업 활성화, ‘불법복제’ 프레임 넘어서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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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4 Apr 2011 05:57:48 +0000</pubDate>
		<dc:creator>이희욱</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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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SPC]]></category>
		<category><![CDATA[불법복제]]></category>
		<category><![CDATA[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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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사사(辭寫)데이’. ‘사양할 사(辭)’와 ‘복사할 사(寫)’를 합쳐 만든 이름이다. ‘불법복제를 거절하는 날’쯤 되겠다. 이름에 맞춰 4월4일을 기념일로 잡았다. 벌써 5년째다.
2006년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이 4월4일을 ‘반불법복제의 날’로 정했을 때만 해도 국내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를  줄이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자는 선언적 의미가 짙었다. 개그맨 박명수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불법복제 방지 캠페인 ‘탈날라’를  띄우는 등 SW 불법복제 심각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지난해부터는 SW를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사사(辭寫)데이’. ‘사양할 사(辭)’와 ‘복사할 사(寫)’를 합쳐 만든 이름이다. ‘불법복제를 거절하는 날’쯤 되겠다. 이름에 맞춰 4월4일을 기념일로 잡았다. 벌써 5년째다.</p>
<p>2006년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이 4월4일을 ‘반불법복제의 날’로 정했을 때만 해도 국내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를  줄이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자는 선언적 의미가 짙었다. 개그맨 박명수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불법복제 방지 캠페인 ‘탈날라’를  띄우는 등 SW 불법복제 심각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지난해부터는 SW를 넘어 영화나 음악, 자동차와 의류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불법복제와 모조품 근절을 위한 캠페인으로 영역을 넓혔다.</p>
<p>국내 SW 불법복제율도 차츰 줄어드는 모양새다. BSA가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 발간된 보고서를 보자. 10년 전인  2000년만 해도 국내 SW 불법 복제율은 56%였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을 필리핀, 이집트 등과 더불어  ‘지적재산권 침해 우선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2004년 들어 ‘감시대상국’으로 한 단계 낮춰졌고, 2009년부터 올해까지는  3년 연속 지적재산권 침해국에서 제외됐다.</p>
<p>2010년 BSA 보고서 기준으로 국내 SW 불법복제율은 41%로, 조사대상 OECD 31개국 평균치인 43%보다 낮아졌다.  BSA는 이를 ‘한국이 SW 지적재산권 침해국에서 지적재산권 보호국으로 전환된 것’이라며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p>
<p>BSA는 내친 김에 한 발 더 나아갔다. 앞으로 10년 안에 SW 불법복제율을 미국·일본 수준인 20%대로 떨어뜨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4월4일 ‘사사데이’를 맞아 ‘소프트웨어 저작권 비전 2020′ 선포식도 가졌다. 국회 문방위 소속  의원과 여러 SW 저작권 단체 대표, 글로벌 SW 기업 한국법인 대표 등이 행사장을 채웠다. 국내 SW 업체들의 저작권 보호  활동에 앞장서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도 가세했다. 5년 동안 SW 불법복제 근절 홍보대사로 활동한 박명수씨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어린이 합창단이 나와 ‘불법복제 싫어요’를 입 모아 노래하기도 했다.</p>
<p>SW 불법복제가 SW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이적행위’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제 값 치르지 않고 ‘공짜’를 찾아 헤매는  ‘어둠의 이용자’를 옹호하고픈 마음도 없다. ‘이용자들이 사지 않는데 어떻게 SW 산업이 발전하겠느냐’란 항변에도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에도 아쉬움이 남는 이유는 따로 있다.</p>
<p>지식경제부가 올해 2월 내놓은 ‘2011년도 SW산업 육성대책’ 자료를 보자. 올해 전세계 SW 시장 규모는  1조572억달러, 우리돈으로 약 1159조원 규모다. 이 가운데 패키지SW는 3212억원 규모로, 전체의 30.3%를 차지할  전망이다. IT 서비스 분야가 전체의 56.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임베디드SW 분야가 나머지 13.3%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불법복제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패키지SW 분야는 마이크로소프트나 IBM, 오라클 같은 글로벌 기업이 국내 시장의  64.4%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공공영역 처럼 외국 기업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지만, 그나마도 저가  출혈 경쟁으로 수익성이 높지 않은 편이다. 제대로 된 기술 인력을 만들기도, 찾기도 어려운 형편이다.</p>
<p>이는 악순환 고리를 만들어낸다. 쓸 만 한 인력이 제때 수혈되지 못하면 기술력·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수익성도 덩달아  악화되고→연구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없고 제대로 처우를 보상할 수 없게 되고→우수 인력이 이탈해 경쟁력이 더욱 떨어지는 식이다.</p>
<p>문제를 푸는 고리도 여기에 있다. SW 개발자 처우를 제대로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해 우수 인력이 SW 업계로 들어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SW와 서비스가 융합되는 ‘웹소프트웨어’ 시대에 전통적인 패키지 방식 대신  어떻게 새로운 SW·서비스·유통망을 확보할 것인가. 모바일과 가전기기로 확산되는 SW 시장에 어떻게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 쌓인 숙제가 적잖은 현실이다.</p>
<p>SW 불법복제가 진정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면, 불법복제를 줄일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SW 없인 산업 발전 없다’거나 ‘범 사회적 약속이 필요하다’라는 구호만으로 SW 불법복제가 줄어들 지는 의문이다. 전통  패키지SW와 IT 서비스를 구분해 세밀하게 시장에 접근하는 전략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세계시장 점유율 1.8%, 패키지SW  시장에선 1%에 불과한 국내 SW 시장 점유율’을 걱정한다면 SW 불법복제를 줄이는 것 못지 않게 이같은 근본 숙제에 대한 고민과  해법들을 머리 맞대고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p>
<p>“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10%만 줄여도 약 2만개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3조원 가량의 GDP가 발생하는 등 그 경제적  영향력은 매우 크다.” SW 불법복제 근절 효과를 설명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통계다. 3년이 넘도록 이 통계는 토씨 하나 바뀌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SW 산업이 그토록 예측하기 쉽고 변화가 적은 시장일까. ‘저작권 보호’를 외치는 협회는 제자리걸음하는  통계 만큼이나 SW 산업 패러다임에 제대로 발맞추지 못하는 건 아닐까. SW 산업 발전을 외치는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나는  이유다.</p>
<p style="text-align: center"><a rel="attachment wp-att-55892" href="http://asadal.bloter.net/?attachment_id=55892"><img class="aligncenter" title="bsa_44day" src="http://www.bloter.net/files/2011/04/bsa_44day.jpg" alt="" width="500" height="333"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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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헌재, “‘허위사실유포’ 근거 조항은 위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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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8 Dec 2010 09:22:12 +0000</pubDate>
		<dc:creator>이희욱</dc:creator>
				<category><![CDATA[心流川]]></category>
		<category><![CDATA[미네르바]]></category>
		<category><![CDATA[전기통신기본법]]></category>
		<category><![CDATA[통신비밀보호법]]></category>
		<category><![CDATA[표현의자유]]></category>
		<category><![CDATA[허위사실유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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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삼성전자 직원 박종태씨는 11월3일 사내 전산망에 “법에 보장된 노조를 건설해야 삼성전자 사원들의 권리를 지키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검찰은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id="artlcle_txt">
<blockquote><p>“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p></blockquote>
<p>삼성전자 직원 박종태씨는 11월3일 사내 전산망에 “법에 보장된 노조를 건설해야 삼성전자 사원들의 권리를 지키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검찰은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오 아무개씨를 포함해 19명을 기소했다. 정확한 경제 예측으로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던 ‘미네르바’ 박대성씨는  지난 2009년 1월 차가운 수갑을 찼다.</p>
<p>이들이 불이익을 당한 배경엔 공통점이 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다. 우리나라 법 조항에 ‘허위사실 유포죄’란 없다. 정확히 말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을 위반한 죄다.</p>
<p>미네르바 사건,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사건, 촛불시위…. 지난 3년간 시국이 어수선할 때면 어김없이 등장한 ‘칼’이  있었으되, 이름하여 ‘전기통신기본법’이었다. 정부나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논란거리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에 주로 재갈이  물려졌다. 미국산 소 수입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던 2008년 8월에는 한 보수단체가 다음 ‘아고라’ 누리꾼들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고, 천안함 사태땐 “천안함은 좌초됐다”고 주장한 인터넷 웹진 대표가 역시 같은 혐의로 해군으로부터 고소당했다.</p>
<p>‘조자룡의 헌칼’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뜻깊은 결정을 12월28일 내렸다. 미네르바 박대성씨와 김 아무개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p>
<p>헌재는 결정문에서 “‘공익을 해할 목적’에서 ‘공익’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어떤 표현행위가 이를 해하는지  판단이 사람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며 “법 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으로 객관적인 의미를 정하기 어려워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p>
<p>조대현·김희옥·송두환 재판관은 “해당 법조항의 입법취지는 ‘통신설비를 이용한 허위사실의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  명의를 이용한 통신’을 규제하려는 데 있다”며 “공익을 해할 목적뿐 아니라 허위 통신 부분도 불명확하기 때문에 위반된다”는  보충의견을 내놨다.</p>
<p>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표현에 허위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질서의 교란 등이 발생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회적 해악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는 의견을 냈다.</p>
<p>이와 달리 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공익을 해할 목적은 행위의 주요 목적이 ‘대한민에서 공동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대다수 국민과 국가사회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의미해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p>
<p>인터넷 목소리에 대한 재갈이 벗겨졌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의혹이 제기되는 뜨거운 이슈가 발생시  포털 게시물을 임시차단(블라인드 처리)하는 조치로 이어지곤 했다. 그 배후는 종종 ‘처벌’보다는 온라인 여론 확산을 걸러내는  효과적 ‘방패막’ 혐의가 짙다. 실제로 참여연대가 지난10월14일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허위통신죄’로 기소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조항으로 재판이 진행된 사건 7건 가운데 4건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 조항을 ‘<a href="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amp;code=115&amp;artid=201011041109211&amp;pt=nv" target="_blank">인권감전사</a>‘로 부르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p>
<p>이번 헌재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언론인권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28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헌재  결정을 불씨로 이명박 정부의 e검열에 대한 사과와 해당 법률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한나라당은 같은 날 내놓은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현실에서는 허위통신으로 인해 심각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헌으로 판명된 부분을 구체화하는 대체입법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대체 수단 강구를 촉구했다.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시선은 여전히 엇갈린다. 갈등이 예상되는 대목이다.</p>
<p>한편 헌법재판소는 같은 날,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의 감청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게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월의 범위안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에 대해서도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 기간이나 횟수를 제한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최소침해 원칙에 위반된다”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p>
<ul>
<li><a href="http://asadal.bloter.net/5317" target="_blank">미네르바, 예측한 죄인가 허위사실 유포죄인가</a></li>
</ul>
<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www.bloter.net/files/2010/12/7247727205.jpg" rel="lightbox[8822]" title="7247727205"><img class="aligncenter" title="7247727205" src="http://www.bloter.net/files/2010/12/7247727205.jpg" alt="" width="500" height="530"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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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우리은행 오픈뱅킹 ‘혁신상’ 수상, 반갑고도 씁쓸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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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1 Dec 2010 05:05:28 +0000</pubDate>
		<dc:creator>이희욱</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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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웹표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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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우리은행 ‘오픈뱅킹‘  서비스가 ‘2010 웹어워드 코리아’에서 웹접근성 부문 ‘이노베이션 대상’을 수상했다고 한다. 수상 의미가 남다르다. 전체 수상  후보 702개 웹사이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이용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주는 상이란다.  반갑고도 축하할 일이다.
우리은행 오픈뱅킹은 운영체제(OS)와 웹브라우저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뱅킹 서비스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 지금껏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id="artlcle_txt">
<p>우리은행 ‘<a href="https://u.wooribank.com/" target="_blank">오픈뱅킹</a>‘  서비스가 ‘2010 웹어워드 코리아’에서 웹접근성 부문 ‘이노베이션 대상’을 수상했다고 한다. 수상 의미가 남다르다. 전체 수상  후보 702개 웹사이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이용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주는 상이란다.  반갑고도 축하할 일이다.</p>
<p>우리은행 오픈뱅킹은 운영체제(OS)와 웹브라우저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뱅킹 서비스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 지금껏  국내 e뱅킹 서비스 모양새를 보자. 특정 OS와 웹브라우저만 편애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우와 인터넷  익스플로러(IE)다. 맥OS나 리눅스 이용자, 파이어폭스나 구글 크롬, 사파리와 오페라 이용자도 e뱅킹을 쓰고 싶지만 그럴 수  없었다. 일부 은행이 리눅스나 맥용 e뱅킹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지만, 가상 윈도우를 띄워 쓰는 절름발이 서비스였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p>
<p>그러니 국내에 우리은행 오픈뱅킹 서비스가 나온 건 뜻깊은 일이다. 웹표준을 따른 덕분에 윈도우 뿐 아니라 맥OS나  리눅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웹브라우저도 가리지 않는다. 오픈뱅킹은 기껏해야 1%를 조금 넘는 비윈도우 이용자에게도 e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길을 열어줬다.</p>
<p>지난 7월, 처음 서비스를 내놓을 때만 해도  우리은행은 반신반의했다. 5개월을 갓 넘긴 지금, 오픈뱅킹 이용자는 10만명을  넘어섰다. 윈도우, IE 이용자도 기존 e뱅킹 서비스를 놔두고 오픈뱅킹을 이용하기도 한다. 더 빠르고 간편하다는 이유에서다.</p>
<p>오픈뱅킹이 이번 ‘2010 웹어워드 코리아’에서 웹접근성 부문 ‘이노베이션 대상’을 받은 배경도 이것이다. 지금껏 없던  e뱅킹 서비스를 내놓은 데 높은 점수를 준 까닭이다. 차별 없는 평평한 웹서비스를 만들었다는 점이 무엇보다 반갑고 고마운 일이다.</p>
<p>허나 한편으로는 여운이 남는다. 따지고보면 오픈뱅킹 서비스는 이용자가 고마워해야 할 게 아니라 당연히 요구해야 하는 서비스 아닌가.</p>
<p>나라 밖으로 눈을 돌려보면 금세 알 수 있다. W3C에서 권고하는 표준 보안 프로토콜(SSL)을 써서 웹서버와 웹브라우저간  데이터를 전송하는 게 전부다. 그런 다음 카드 정보를 넣고 결제를 하면 끝이다. 여기에 별다른 문턱이 있던가. 왜 국내에서만 굳이  비윈도우, IE가 아닌 웹브라우저 이용자는 e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막는가. 도무지 모를 일이다.</p>
<p>오픈뱅킹 서비스는 반갑긴 하지만, 또 다른 숙제를 던져준다. 오픈뱅킹을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를 써야 한다. 개인 방화벽이나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도 깔아야 한다. 국내 전자금융거래법이 그렇게 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헌데 윈도우나 IE가 아닌  환경에서 이같은 보안 프로그램을 제공할 업체를 국내에서 찾기란 만만찮다. 기존 99% 시장을 놓아두고 기껏해야 1%를 위해 굳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p>
<p>은행으로서도 굳이 ‘소수’를 위해 돈을 들여 시스템을 마련하려 하지 않는다. 행여 마음을 고쳐먹었다 해도, 이번에는 그에  맞는 보안 프로그램을 찾기가 어렵다. 은행은 손쉬운 옛 방법에 안주하게 되고, 보안업체도 굳이 소수 OS와 웹브라우저를 위해 따로  개발에 공을 들일 이유가 없어진다. 악순환의 반복. 지금껏 숱하게 봐 왔던 일이다.</p>
<p>오픈뱅킹도 이같은 악순환 고리에 발목잡히긴 마찬가지다. 윈도우 이용자라면 IE와 파이어폭스, 구글 크롬과 오페라, 사파리에서  모두 e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맥 이용자는 사파리, 리눅스에선 파이어폭스와 오페라 이용자만 혜택을 볼 수 있다.  국내법이 e뱅킹 서비스에 의무화한 공인인증서나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이 아직 맥·리눅스에서 여러 웹브라우저를 지원하지 않는 탓이다.</p>
<p>더러는 말한다. 은행도 수익을 추구하는 곳인데, 모든 이용자를 배려하고자 비용을 들일 순 없지 않느냐고. 절반은 옳은  말이다. 허나 생각해볼 일이다. 금융서비스는 이를테면 사회 인프라다. 부자든 가난하든, 윈도우를 쓰든 맥을 쓰든 이용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 서비스 차별화로 경쟁력을 확보할 순 있겠지만, 애당초 이용자를 가려 받는 건 취지에 맞지 않다.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이끄는 길라잡이는 감독기관 몫이다. 이런 감독기관이 처음부터 법으로 특정 이용자만  서비스 대상으로 제한한다면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p>
<p>더구나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스마트폰으로 이동중에 은행에 접속해 금융거래를 하는 시대다. 낡은 공인인증서를 억지로 스마트  기기에 구겨넣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모바일에선 되고, PC에선 이용할 수 없는 금융서비스라면 더더욱 웃긴 일이다. 단일화된 웹  플랫폼과 표준 기술에 눈을 돌린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그곳이 웹이든 모바일 기기든, 웹브라우저로 접속해 로그인하고 거래하면  그만이다.</p>
<p>이런 요구들을 금융 보안을 외면하려는 주장으로 이해해선 곤란하다. 외부 위협으로부터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안전핀을 마련하자는  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문제는 첫 단추다. 국내 e뱅킹 시스템은 처음부터 보안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다양한 보안 장치들을  막무가내로 밀어넣었다. 키보드 보안이나 공인인증서가 대문을 좀 더 두텁게 채우는 역할은 하겠지만, 그것마저 보안 위협으로부터  완전무결한 안전지대를 만들어주지는 못한다. 보안기술이 날로 발전함에도 ‘보이스 피싱’처럼 달콤한 전화 유혹에 소중한 돈이 줄줄  새나가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SSL 기반의 외국 e뱅킹 환경에서 한국보다 위협적인 거래 사고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지금껏 듣지  못했다.</p>
<p>그렇게 보면 지금 국내 e뱅킹 시스템은 ‘공인인증서 강박증’ 또는 ‘철통 보안이란 허위의식’이 빚은, 잘못 끼워진 첫 단추  아닐까. 이미 걷어내기엔 비대해진 공룡 시스템마냥. 누구도 용기 있게 나서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겠다’고 외치지 못하게 돼버린  지리멸렬한 탁상공론장을 떠올렸다면 비약인가.</p>
<p>결국은 선택의 문제다. 어느 단계까지 보안 장치를 제공하는 게 합리적이고 현실적인가. 100% 뚫리지 않는 보안 메커니즘이란  없다. 이용자가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이라도 선택하는 게 올바르지 않은가.</p>
<p>그나마 다행이랄까. 앞으로는 상황이 보다 나아질 모양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융관계 부처와 함께 올해 5월 ‘전자금융거래   인증방법의 안전성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요건을 갖추면 공인인증서를 쓰지 않고도 다양한 금융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를 위해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만들었다.</p>
<p>2009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금융기관은 2013년 4월까지 장애인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e뱅킹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되도록 플래시를 쓰지 않거나 이미지에 설명(알트 텍스트)을 넣거나, 음성 안내를 덧붙이는 것도 장애인   웹접근성을 개선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더 쉬운 길도 있다. 웹표준을 따르기만 해도 어느 정도 웹접근성은 보장된다. 어차피  손봐야 할  시스템이라면, 남들보다 앞서 선진화되고 표준화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고객을 위해서도, 금융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말이다.</p>
<p>은행 고객으로서, 차별 없는 e뱅킹 서비스가 ‘혁신’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가 되길 기대하는 게 욕심일까. ‘오픈뱅킹’이  한국만의 특수한 ‘혁신’이 아니라 보편적 금융서비스로 자리잡길 꿈꾼다. 우리은행 오픈뱅킹 앞에 붙은 ‘혁신상’ 딱지가 반가우면서도  뒷맛이 남는 이유다.</p>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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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www.bloter.net/files/2010/12/woori_openbanking_01.jpg" rel="lightbox[8793]" title="woori_openbanking_01"><img class="aligncenter" title="woori_openbanking_01" src="http://www.bloter.net/files/2010/12/woori_openbanking_01.jpg" alt="" width="500" height="315" /></a></p>
<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www.bloter.net/files/2010/12/woori_openbanking_virtual_keyboard.jpg" rel="lightbox[8793]" title="woori_openbanking_virtual_keyboard"><img class="aligncenter" title="woori_openbanking_virtual_keyboard" src="http://www.bloter.net/files/2010/12/woori_openbanking_virtual_keyboard.jpg" alt="" width="500" height="307" /></a></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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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소셜의 ‘주연 강박증’을 경계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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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8 Nov 2010 05:41:14 +0000</pubDate>
		<dc:creator>이희욱</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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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페이스북에서 까까머리 시절 친구나 은사를 만났다는 ‘미담’을 더러 듣는다. 아무리  수소문해도 찾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페이스북에서 조우하고 반가워한다. 아이러브스쿨이 입소문을 타고 모여든 옛 친구들을 묶어준 동아리  서비스였다지만, 그 또한 직접 발걸음한 이들에게만 주어진 기회일 뿐이었다. 페이스북은 다르다. 내가 발걸음을 들여놓는 순간,  실핏줄같은 관계망을 동원해 이런저런 인연들을 기막히게 찾아준다. 놀라울 따름이다.
페이스북은 지금껏 나온 사회관계망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id="artlcle_txt">
<p>페이스북에서 까까머리 시절 친구나 은사를 만났다는 ‘미담’을 더러 듣는다. 아무리  수소문해도 찾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페이스북에서 조우하고 반가워한다. 아이러브스쿨이 입소문을 타고 모여든 옛 친구들을 묶어준 동아리  서비스였다지만, 그 또한 직접 발걸음한 이들에게만 주어진 기회일 뿐이었다. 페이스북은 다르다. 내가 발걸음을 들여놓는 순간,  실핏줄같은 관계망을 동원해 이런저런 인연들을 기막히게 찾아준다. 놀라울 따름이다.</p>
<p>페이스북은 지금껏 나온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가운데 가장 진화되고 완결된 구조로 보인다. 그 중심에는 ‘소셜 그래프’가  있다. 내가 들른 곳, 스쳐간 인연들, 먹고, 놀고, 사진찍고 돌아다닌 행적이 고스란히 저장되고 데이터베이스화된다. 이렇게  치환된 내 디지털 흔적들은 가까운 친구와 엮이고, 몇 단계를 거치며 거대한 관계망을 만들어낸다. 그 속에는 관계의 원근법이 담겨  있다. 그 정교함이 페이스북을 살찌우고 경탄케 한다.</p>
<p>트위터는 또 어떤가. 차고 넘치는 세상사가 급류처럼 요동친다. 타임라인에서 잠깐 눈을 떼는 순간, 정보는 저만치 멀어져간다.  이미 떠나 버린 정보를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굽이굽이 돌아와 다시 눈 앞에서 지나가는 일을 적잖이 보게 되니까. 굳이 서비스를  만든 이가 ‘SNS가 아니라 소셜미디어’라고 항변하지 않아도 됐을 게다. 타임라인 급류에 몸을 깊숙히 맡긴 이라면 이미 그  자체로 소셜 미디어란 걸 각인하고 있을 테니까.</p>
<p>트위터와 페이스북. 이 두 연결망만으로도 소셜 네트워크를 체득하기엔 벅차다. 이미 SNS는 감당하기 벅찰 만큼 차고 넘친다.  이젠 자가발전 단계로 넘어간 모양새다. 소셜 커머스나 소셜 쇼핑, 소셜 화폐가 등장했다. 이 대로라면 소셜 웨딩이나 소셜 런치,  소셜 드라이빙까지 나올 기세다. 세상은 ‘소셜’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다.</p>
<p>그 속에서 갈증을 느낀다. 지금, 세상의 주연이 ‘소셜’인가. 고개를 끄덕일 만도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 지금껏 우리는 ‘소셜’ 없이 어떻게 살아왔을까.</p>
<p>따지고 보면 이 모든 흐름들은 ‘관계’로 수렴된다. 관계란 곧 사회를 움직이는 핏줄이다. 우리가 발딛고 있는 땅이든, 디지털로  복제된 가상 공간이든 다를 바 없다. 그 속엔 정교하게 짜여진 소셜 네트워크도 있지만, 살과 체온을 맞부대끼며 전해지는 온정도  녹아 있다.</p>
<p>‘웹2.0′ 쓰나미가 휩쓸고 간 게 불과 5년 남짓. 월드와이드웹(WWW)을 아비라 부르기 부끄러워했던 웹2.0은 태생에  대한 부정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냈지만, 그 또한 짧은 여정 끝의 귀향에 다름아니다. 웹은 처음부터 ‘플랫폼’이었고,  태생부터 참여·개방·공유가 있었다. 방식이 달랐을 따름이다. 디지털 복제가 시작된 순간이 곧, 물리적 시·공간이란 한계에 대한  개방이었다. 위키피디아는 참여·개방·공유로 집단 지식을 쌓았지만, 지식의 발원지는 책과 대화, 경험이었다. 곧 ‘관계’였다.</p>
<p>지금은 ‘소셜’이 우리네 ‘관계’를 독차지하려드는 모양새다. 이 ‘관계’의 교환가치를 누구보다 빨리 간파한 이들은 사상가와  장사치다. 사상가는 ‘소셜’이 미래라고 설파하고, 장사치는 ‘소셜’만이 왕도라고 외친다. 개방과 공유를 앞세워 매판에 열중하던  이들이 지금은 ‘소셜’이란 옷으로 갈아입고 똑같은 상품을 판다. 여기서 웹2.0의 망령을 엿봤다면 과민한 걸까.</p>
<p>지금 소셜 쇼핑은 이름처럼 ‘소셜’하지 않다. 그 속엔 관계가 없다. 무심코 혹은 소식을 듣고 싼 값에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있을 뿐이다. 좋은 물건을 합리적인 값을 치르고 산 소비자는 자신의 발빠른 정보력을 뿌듯해하겠지만, 이 구매 행위가  관계망을 타고 가치를 살찌우는 단계에 이르진 않았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상품을 팔아 돈을 벌었다는 이들도 더러 있지만, 이  작은 성공이 그들의 오랜 유통망을 오롯이 대체할 순 없다. 여러 유통 경로 가운데, 보다 합리적이고 새로운 채널로서 SNS를  골랐다고 보는 게 옳을 게다. ‘관계’란 우리가 지금껏 역사를 기술해온 것처럼 단선적일 순 없는 법이고, 그렇지도 않다.</p>
<p>그래서 소셜의 ‘주연 강박증’은 걱정스럽다. ‘소셜’이 오롯이 주연이 되는 순간, 더 이상 관계는 ‘소셜하지’ 않다.  소셜만이 모범답안인 세상은 그 자체로 고착화된 세계다. 아무리 타임라인에 매달려도, 디지털화된 내 흔적들을 타고 유랑해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은 남는다. 역사가, 삶이 관료와 영웅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듯이.</p>
<p>흘러가는 타임라인과 넘치는 정보 속에서 문득 고독을 느껴보지 않았는가. 오랫동안 방치해둔 미니홈피나 홈페이지에서 블로그가,  SNS가 주지 못했던 따스한 정을 느껴보지 않았던가. 늦은 밤 마주한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문득, 타임라인과 SNS에서 허덕였던  자신의 애처로운 모습을 반추해보진 않았는지.</p>
<p>삶의 총체성은 이처럼 다양한 파편들의 총합으로 완결된다. 하나가 전체를 대신하려는 순간, 균형은 깨진다. 소셜미디어,  SNS는 지금 이 순간 가장 각광받는 선택제일 뿐이다. 그것이 총체성을 규정하지는 않는다. 우리 삶의 미래를 오롯이 페이스북에,  트위터에 기대는 건 도박이다. 숨을 고르고 차분히 접근하는 게 지혜롭지 않은가.</p>
<p>커뮤니티든 웹2.0이든 SNS든, 결국은 ‘관계’로 수렴된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든, 사람과 서비스의 관계이든 다를 바  없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굳이 구분할 이유도 없다. 어떻게 연결하고, 누구와 관계 맺느냐의 문제다. 그 간극을 만들어내는 건  기술일 뿐이다. 그건 참여일 수도, ‘팔로우’나 일촌일 수도 있다. 타임라인이 관계를 규정하기도 하고, 일촌이 네트워크를 만들고  움직이기도 한다. 단지 이 시대, 우리에게 ‘관계’의 근사치가 ‘소셜’일 따름이다. 이 근사치를 지금 이 순간, 가장 각광받는  선택재로 계속 살찌우자. 그것이 ‘소셜’을 지속가능케 하는 길이다.</p>
<p>내가, 당신이, 웹이, 일상 대화가 곧 ‘소셜’이다. 머잖아 다른 이름으로 우리를 찾아올 게 틀림없는 ‘관계’.</p>
<ul>
<li><a href="http://asadal.bloter.net/3846" target="_blank">주연 강박증</a></li>
</ul>
<div class="wp-caption aligncenter" style="width: 510px"><a href="http://www.bloter.net/files/2010/11/social_network_by_luis_perez.jpg" rel="lightbox[8519]" title="social_network_by_luis_perez"><img title="social_network_by_luis_perez" src="http://www.bloter.net/files/2010/11/social_network_by_luis_perez.jpg" alt="" width="500" height="500" /></a><p class="wp-caption-text">사진 : http://www.flickr.com/photos/pe5pe/1934175919/. CC BY.</p></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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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그러니까, ‘소셜 커머스’가 뭐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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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0 Oct 2010 04:51:17 +0000</pubDate>
		<dc:creator>이희욱</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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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소셜 커머스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전자상거래를 일컫는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사고 팔 때 이용자가 양방향 상호작용을 통해 구매에 기여하도록 돕는 온라인 미디어도 포함된다. 좀 더  간단히 말해, 소셜 커머스는 e커머스 맥락 안에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걸 일컫는다. […] 오늘날 소셜 커머스 영역은  e커머스 상에서 쓰이는 소셜 미디어 도구나 콘텐츠 범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id="artlcle_txt">
<blockquote><p>소셜 커머스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전자상거래를 일컫는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사고 팔 때 이용자가 양방향 상호작용을 통해 구매에 기여하도록 돕는 온라인 미디어도 포함된다. 좀 더  간단히 말해, 소셜 커머스는 e커머스 맥락 안에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걸 일컫는다. […] 오늘날 소셜 커머스 영역은  e커머스 상에서 쓰이는 소셜 미디어 도구나 콘텐츠 범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주요 사례로는 고객이 별점이나 리뷰를  매기고, 추천과 입소문을 퍼뜨리고, 쇼핑 행위를 나누는 소셜 쇼핑 도구를 쓰고, 포럼과 커뮤니티를 활용하고, 소셜 미디어 최적화와  소셜 앱, 소셜 광고 등을 쓰는 일 등이 포함된다. 일부 학계에선 소셜 커머스와 소셜 쇼핑을 구분한다. 소셜 커머스는 온라인  벤더들의 협업 네트워크로, 소셜 쇼핑은 온라인 구매자들의 협업 행위로 본다.</p>
<p style="text-align: right">- <a href="http://en.wikipedia.org/wiki/Social_commerce" target="_blank">위키피디아 ‘Social Commerce’</a></p>
</blockquote>
<p>‘<a href="http://www.dealson.co.kr/" target="_blank">딜즈온</a>’ 대박 소식이 화제다. 세계 최대 소셜 쇼핑 업체 ‘<a href="http://www.groupon.com/" target="_blank">그루폰</a>’이  인수한 국내 소셜 쇼핑 업체다. 지분 80%를 50억원에 넘겼다니, 놀랍다. 창업 1년이 채 안 된, 직원 36명을 거느린 국내  신생 벤처인지라 더 화제다. 요즘같은 때, 꿈을 쫓는 다른 벤처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뉴스거리다.</p>
<p>헌데 궁금하다. 소셜 쇼핑이란 뭘까. 세간의 정의들을 모아보면, 소셜 미디어(또는 SNS)를 활용하는 e쇼핑 서비스란다.  그루폰이 대표 사례다. 국내에서도 뒤늦게 이런 e쇼핑 서비스가 우후죽순처럼 솟아났다.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닷컴 등  100여곳이 넘는다고 한다. 1년이 채 안 된 시간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놀라운 일이다.</p>
<p>이들을 두루 아울러 ‘소셜 커머스’라고들 부른다. 그럼 소셜 커머스는 또 뭔가. 전자상거래(e커머스)에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서비스란다. 알듯 말듯, 알쏭달쏭하다.</p>
<p>처음 소셜 쇼핑 얘기를 들었을 땐 적잖이 흥미로웠다. 구매자가 상품 판매자 역할을 함께 맡는다는 점에서 그랬다. 지금까지  e쇼핑몰이나, 하루에 한 가지 상품만 판다는 ‘<a href="http://www.woot.com" target="_blank">우트닷컴</a>’류 e쇼핑 서비스는 어땠나. 판매자와 구매자 역할이 뚜렷이 구분돼 있었다.  소셜 쇼핑은 이 경계를 없앴다. 구매자이면서 판매 도우미를 맡았다.</p>
<p>이런 식이다. 3만원짜리 에버랜드 이용권이 1만4천원에 소셜 쇼핑 상품으로 나왔다. 군침 도는 가격이다. 한정 수량은  1만개. 그것도 딱 하루 동안만 판다. 1만개가 다 주문되지 않으면 거래는 무산된다. 상품을 사고픈 사람은 애가 탄다. 혹시 구매  신청자가 부족해 못 사게 되지 않을까. 친구들을 끌어들인다. 함께 사서 놀러가자고. 내가 구매 주문을 하면, 그 소식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자동 전송된다. 구매자가 동시에 홍보책이 돼 상품 판매에 기여하게 되는 그림이다. 홍보 경로는 물론  SNS다.</p>
<p>재미있긴 한데 문제도 있다. 판매자는 얼마나 좋은 물건을 매력적인 가격에 끌어오느냐가 경쟁력이 된다. 이런 식으로 파격적인  할인가에 내놓을 물건이 얼마나 될까. 그것도 고객 구미를 당길 만한 물건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러니 물건을 ‘물어오는’ 영업맨  역할이 커진다. 기술 면에서 소셜 쇼핑 서비스를 구현하는 건 어렵지 않다. 판매되는 물건 차이가 곧 서비스 차이를 만들어낸다.</p>
<p>소셜 쇼핑은 그런만큼 문턱도 낮다. 누구나 손쉽게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만큼 성공 확률도 낮다. 눈썰미 좋고  오지랖 넓은 영업 인력을 많이 확보하고, 지역 매장도 곳곳에 내야 한다.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란 얘기다. 그러고보면 소셜  쇼핑은 오프라인 비즈니스에 가깝다. 사람과 돈이 성패를 가르는 ‘인전’(人錢)산업이라고 할까.</p>
<p>여기까지가 내가 이해한 소셜 쇼핑의 실체다. 이런 소셜 쇼핑이 소셜 커머스의 전부일까. 지금은 대체로 그렇게 인식되는 분위기다. 나는 그게 의문스럽다.</p>
<p>이런 소셜 쇼핑이 정말로 ‘소셜’할까. 별로 그렇지 않은 모양새다. 상품 홍보를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한다고 해서 모두 소셜  커머스로 묶을 수 있을 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G마켓이나 인터파크 같은 e장터에 ‘트위터’, ‘페이스북’ 버튼만 붙여도 금세  소셜 쇼핑으로 바뀔 테다. 어차피 요즘 e상거래 서비스들은 대부분 트위터나 페이스북 입소문을 함께 내는 분위기다. 이들도 소셜  커머스 영역에 묶을 수 있나. 알쏭달쏭하다.</p>
<p>오히려 지금 소셜 쇼핑은 옛 인터넷 공동구매와 다를 바 없다. 입소문 채널이 SNS로 좀 더 넓어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게다.  이용자 평가나 제품 상세 정보, 이용 후기 등이 보다 긴밀하게 퍼지고, 공유되지는 않는다. 거래의 종착역도 따지고보면 해당  서비스 안이다. 외식이나 여행 상품권, 놀이공원 입장권이나 콘서트 티켓처럼 기존 e쇼핑몰이나 e장터에서 파는 물건과는 좀 다른  상품이 진열된 게 차이랄까.</p>
<p>딜즈온은 인수합병으로 한몫 챙겼지만, 다른 국내 소셜 쇼핑 업체도 똑같은 길을 기대하기엔 현실이 녹록치 않다. 투자나  인수합병이 아닌, 자체 수익을 내야 생존할 수 있다. 자고나면 새로운 소셜 쇼핑 서비스가 생겨나는 분위기지만, 그 만큼 소리 없이  문 닫는 업체도 적잖다. 이들이 상품 판매 마진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배를 채울 수 있을까. 두고볼 일이다.</p>
<p>외국 사례는 어떨까. 예컨대 페이스북 같은 거대 SNS 플랫폼을 직접 e쇼핑몰로 바꿔주는 서비스도 있다. 상품 등록과  장바구니, 결제와 팬 이벤트 기능까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한 번에 해결된다. 좌판을 아예 SNS 안에 차린 모양새다. 이 경우 좀  더 직접적인 소셜 커머스 형태라고 봐줄 수 있겠다. 페이스북 ‘좋아요’ 버튼을 활용해 쇼핑 상품 소식을 SNS 친구들에게 손쉽게  공유하는 것도 꽤 좋아보인다. 다른 사례들이 또 있을까. ‘프라이빗 쇼핑클럽’처럼 SNS로 친구들을 초대하고 심사를 거쳐 멤버십  형태로 운영되는 e쇼핑몰 서비스가 있지만, 기존 오프라인 멤버십 클럽과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p>
<p>물론, 과문한 탓이다. 그래서 SNS를 활용한 마케팅 범위를 넘어서는 소셜 커머스 모양새가 궁금하다. 소셜 미디어로 광고비를  줄이고 입소문 효과를 내는 건 좋지만, 여전히 소셜 쇼핑 울타리를 벗어난 형태는 찾기 어렵다. 나는 아직도 소셜 커머스가 뭔지 잘  모르겠다.</p>
<div class="wp-caption aligncenter" style="width: 510px"><a href="http://www.bloter.net/files/2010/10/bestbuy_facebook.jpg" rel="lightbox[8366]" title="bestbuy_facebook"><img title="bestbuy_facebook" src="http://www.bloter.net/files/2010/10/bestbuy_facebook.jpg" alt="" width="500" height="363" /></a><p class="wp-caption-text">베스트바이 페이스북 페이지</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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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웹브라우저 ‘오페라’를 아시나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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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16 Oct 2010 01:00:28 +0000</pubDate>
		<dc:creator>이희욱</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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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오페라’를 아시나요?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공연, 그 ‘오페라’ 말고요. 웹브라우저 ‘오페라’ 얘깁니다.
웹브라우저라면 대개 마이크로소프트(MS) 인터넷 익스플로러(IE)부터 떠올리게 마련입니다. 특히 한국에선 100명 가운데  96명은 MS IE를 쓰니, 더더욱 그럴 겁니다. 일부는 ‘불여우’란 애칭으로 불리는 오픈소스 웹브라우저 모질라 ‘파이어폭스’나  구글 ‘크롬’을 내세우기도 하실 겁니다. 매킨토시나 아이폰 이용자에겐 애플 ‘사파리’가 익숙하겠죠. 그러고보면 웹브라우저  ‘오페라’는 여전히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id="artlcle_txt">
<p>‘오페라’를 아시나요?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공연, 그 ‘오페라’ 말고요. 웹브라우저 ‘<a href="http://www.opera.com/" target="_blank">오페라</a>’ 얘깁니다.</p>
<p>웹브라우저라면 대개 마이크로소프트(MS) 인터넷 익스플로러(IE)부터 떠올리게 마련입니다. 특히 한국에선 100명 가운데  96명은 MS IE를 쓰니, 더더욱 그럴 겁니다. 일부는 ‘불여우’란 애칭으로 불리는 오픈소스 웹브라우저 모질라 ‘파이어폭스’나  구글 ‘크롬’을 내세우기도 하실 겁니다. 매킨토시나 아이폰 이용자에겐 애플 ‘사파리’가 익숙하겠죠. 그러고보면 웹브라우저  ‘오페라’는 여전히 우리나라에선 낯선 이방인에 가깝습니다.</p>
<p>오페라를 만드는 곳은 ‘오페라소프트웨어’입니다. 외국계 SW기업 가운데는 보기 드물게 본사를 노르웨이에 두고 있습니다.  북유럽 스칸디나이바 반도 서쪽에 자리잡은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인구는 464만명으로 서울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7만9천달러가 넘을 정도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좀 더 아는 분이라면 살인적인 물가에 지레 혀를 내두르실 테고요. 피요르드  해안과 바이킹의 나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수도 ‘오슬로’는 박노자 교수 덕분에 귀에 익은 분이 많으실 겁니다.</p>
<p>왜 뜬금없이 오페라 얘기냐고요? 오페라소프트웨어가 10월14일(현지시각), 오슬로에서 미디어 컨퍼런스 ‘업노스 웹’(UpNorth Web)을  개최했습니다. 전세계 기자들과 일부 애널리스트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4곳 나라에서 48명의 기자와 8명의 애널리스트가  참석했습니다. 오페라소프트웨어가 이런 글로벌 미디어 컨퍼런스를 개최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p>
<p>운이 좋았나요? ‘블로터닷넷’도 한자리 끼었습니다. 덕분에 평소 어렴풋이 알고 있던 오페라와 오페라소프트웨어에 대해 조목조목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알고 넘어가긴 아깝더군요. 보고 들은 바를 두서없이 풀어볼까 합니다.</p>
<p>오페라소프트웨어는 웹브라우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헌데 특이합니다. SW업체이지만 딱 하나, 웹브라우저만 만듭니다. MS,  구글, 애플 같은 다른 웹브라우저 업체들이 검색부터 OS, 웹서비스와 하드웨어까지 두루 손대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웹브라우저만  만드는 회사는 전세계에서 오페라소프트웨어가 유일합니다.</p>
<p>오페라소프트웨어는 1995년 설립됐습니다. 욘 폰 테츠너와 갸이르 이바르쇠이, 둘이 공동 창업했습니다. 올해로 창립  16주년을 맞았군요. 공동창업자 가운데 한 명인 욘 폰 테츠너가 줄곧 CEO를 맡아오다가, 지난해 1월, 10여년간 함께 일한  라스 보일레센을 신임 CEO로 맞아들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p>
<div class="wp-caption aligncenter" style="width: 510px"><a href="http://www.bloter.net/files/2010/10/o01.jpg" rel="lightbox[8333]" title="o01"><img title="o01" src="http://www.bloter.net/files/2010/10/o01.jpg" alt="" width="500" height="352" /></a><p class="wp-caption-text">오페라소프트웨어 공동 창업자인 욘 폰 테츠너(왼쪽)와 갸이르 이바르쇠이</p></div>
<div class="wp-caption aligncenter" style="width: 510px"><a href="http://www.bloter.net/files/2010/10/o02.jpg" rel="lightbox[8333]" title="o02"><img title="o02" src="http://www.bloter.net/files/2010/10/o02.jpg" alt="" width="500" height="333" /></a><p class="wp-caption-text">‘UpNorth Web’ 행사가 열린 ‘노르웨이 디자인 건축센터’</p></div>
<div class="wp-caption aligncenter" style="width: 510px"><a href="http://www.bloter.net/files/2010/10/o03.jpg" rel="lightbox[8333]" title="o03"><img title="o03" src="http://www.bloter.net/files/2010/10/o03.jpg" alt="" width="500" height="333" /></a><p class="wp-caption-text">행사장 내부</p></div>
<div class="wp-caption aligncenter" style="width: 510px"><a href="http://www.bloter.net/files/2010/10/o04.jpg" rel="lightbox[8333]" title="o04"><img class=" " title="o04" src="http://www.bloter.net/files/2010/10/o04.jpg" alt="" width="500" height="333" /></a><p class="wp-caption-text">욘 폰 테츠너 공동창업자, 라스 보일레센 CEO, 크리스텐 크로그 CDO, 호콘 뷔움 리 CTO(왼쪽부터)</p></div>
<p>오페라소프트웨어는 웹브라우저를 만들지만, 공급 영역은 다양합니다. PC 뿐 아니라 피처폰과 스마트폰 같은 휴대폰에도 오페라  웹브라우저가 들어가 있습니다. ‘닌텐도 위’나 100달러 노트북으로 알려진 OLPC에서도 오페라 웹브라우저를 만나볼 수 있고요.  전세계 인터넷 이용자 2억명 가운데 1억4천만명은 매달 오페라로 웹에 접속하고 있다고 합니다.</p>
<p>오페라는 특히 모바일 영역에서 큰 힘을 자랑합니다. 전세계 모바일 웹브라우저 시장에서 25%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웹브라우저는 ‘오페라 모바일’과 ‘오페라 미니’로 나뉘는데요. 오페라 모바일은 풀브라우징을 지원하는 모바일  브라우저이지만, 오페라 미니는 좀 색다릅니다.</p>
<p>오페라 미니는 웹사이트에서 전송받은 데이터를 바로 모바일 기기로 보내지 않고 프록시 서버를 거치도록 합니다. 이 서버에서  기존 데이터를 10분의 1로 압축해 모바일 기기로 전송합니다. 데이터 용량이 줄어들었으니 전송 속도나 페이지를 띄우는 속도도 훨씬  빨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속도가 느리거나 사양이 낮은 모바일 기기에서도 무리 없이 인터넷 경험을 즐기도록 해줍니다.  ‘오페라 미니’는 오페라소프트웨어의 대표 웹브라우저이기도 합니다. 전세계 오페라 미니 이용자만도 7100만명에 이릅니다.</p>
<div class="wp-caption aligncenter" style="width: 510px"><a href="http://www.bloter.net/files/2010/10/o06.jpg" rel="lightbox[8333]" title="o06"><img title="o06" src="http://www.bloter.net/files/2010/10/o06.jpg" alt="" width="500" height="333" /></a><p class="wp-caption-text">휴대폰용 오페라의 지역별 점유율</p></div>
<p>오페라소프트웨어를 여러 번 취재했지만, 그 때마다 귀가 따갑게 듣는 말이 있습니다. ‘동일한 이용자 경험(UX)’과 ‘웹표준  준수’입니다. 이는 곧 ‘웹은 하나다’란 오페라소프트웨어의 신념과도 일치합니다. 오페라소프트웨어는 이용자가 어떤 기기, 어떤  운영체제를 쓰든 동일한 UX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화면’이 아니라 동일한 ‘경험’이 중요합니다. OS나 기기에  따라 화면이나 메뉴는 다를 지언정, 차별 없이 웹사이트를 소화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p>
<p>오페라 미니도 이같은 신념을 실천하고자 내놓은 제품입니다. 한국처럼 초고속 유무선 네트워크가 잘 보급되고 최첨단 디지털  기기들을 쉽게 즐길 수 있는 곳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곳은 통신망 속도가 느리고, 누군가는 오래된 휴대기기로 웹에 접속하기도  합니다. 오페라 미니는 이처럼 웹 이용 환경이 뒤처진 기기에서도 웹을 즐기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든 웹브라우저입니다.  오페라소프트웨어 철학이 잘 반영된 제품인 셈이죠.</p>
<p>오페라소프트웨어는 또 입버릇처럼 ‘웹표준 준수’를 외칩니다. 이들은 ‘웹은 하나고, PC든 모바일이든 다를 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특정 기술이나 OS에 종속된 웹사이트나 웹브라우저는 웹을 분열시키는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표준을 따르면 그럴  일이 없을 테죠. 그러니 오페라 제품들은 철저히 웹표준을 따르고, 운영체제나 기기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HTML5와 CSS3 같은  차세대 웹표준을 앞장서 도입하거나, 스마트폰에서 네이티브 앱(응용프로그램)이 아닌 모바일 웹을 지지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오페라소프트웨어 최고기술책임자(CTO)는 CSS 창시자로 개발자들 사이에서 우상으로 꼽히는 ‘호콘 뷔움  리’입니다.</p>
<div class="wp-caption aligncenter" style="width: 510px"><a href="http://www.bloter.net/files/2010/10/o20.jpg" rel="lightbox[8333]" title="o20"><img title="o20" src="http://www.bloter.net/files/2010/10/o20.jpg" alt="" width="500" height="333" /></a><p class="wp-caption-text">▲‘CSS의 아버지’ 호콘 뷔움 리 CTO와 함께. 영광입니다! :)</p></div>
<p>오페라는 또 빠른 속도로도 유명합니다. 구글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IE도 저마다 날쌘돌이를 자처하고 있는데요. 오페라는  그럼에도 현존하는 가장 빠른 웹브라우저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테스트 환경이나 기관에 따라 차이가 날 수는 있겠습니다.  허나 속도에 있어서는 오페라가 전통적 강자임에는 모두들 고개를 끄덕입니다.</p>
<p>오페라는 또 새로운 웹브라우저 기능을 개척한 주역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다른 웹브라우저들이 널리 채택한 ‘탭 브라우징’이나  ‘스피드 다이얼’ 같은 기능들은 오페라가 가장 먼저 선보인 것들입니다. 한국에선 데스트톱 웹브라우저로 아직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있지만, 북유럽이나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에선 오페라가 으뜸으로 꼽힙니다. IE만 바라보는 웹 환경이 오랫동안 고착화된 한국  사정 탓도 무시 못합니다만, 이는 따로 논할 일입니다.</p>
<div class="wp-caption aligncenter" style="width: 510px"><a href="http://www.bloter.net/files/2010/10/o12.jpg" rel="lightbox[8333]" title="o12"><img title="o12" src="http://www.bloter.net/files/2010/10/o12.jpg" alt="" width="500" height="333" /></a><p class="wp-caption-text">오페라가 받은 주요 상들. 본사 입구에 전시돼 있다.</p></div>
<p>1천여명에 이르는 전세계 자원활동가들이 오페라 기능을 개선하고 아이디어를 더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들은 끈끈하고  탄탄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페라소프트웨어도 이들 의견을 제품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욘 폰 테츠너  창업자는 “오페라는 오픈소스SW는 아니지만, 오페라소프트웨어가 일하는 방식은 오픈소스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합니다.</p>
<p>오페라는 PC와 모바일 기기를 넘어 TV시장까지 발을 뻗고 있습니다. 직접 TV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TV제조사나  셋톱박스 업체와 손잡고 인터넷에 연결된 TV라면 오페라 웹브라우저를 이용해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하고 웹 경험을 즐기도록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필립스와 손잡고 오페라로 영화나 음악, 뉴스 같은 웹 콘텐츠를 TV에서 볼 수 있는 기능도 선보였습니다.  데스크톱-모바일-TV에 걸쳐 동일한 웹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3스크린’ 전략인 셈입니다.</p>
<div class="wp-caption aligncenter" style="width: 510px"><a href="http://www.bloter.net/files/2010/10/o07.jpg" rel="lightbox[8333]" title="o07"><img class=" " title="o07" src="http://www.bloter.net/files/2010/10/o07.jpg" alt="" width="500" height="333" /></a><p class="wp-caption-text">오페라가 탑재된 TV를 소개하는 크리스텐 크로그 CDO</p></div>
<div class="wp-caption aligncenter" style="width: 510px"><a href="http://www.bloter.net/files/2010/10/o08.jpg" rel="lightbox[8333]" title="o08"><img title="o08" src="http://www.bloter.net/files/2010/10/o08.jpg" alt="" width="500" height="333" /></a><p class="wp-caption-text">행사장 한켠에 마련된 오페라 탑재 필립스 TV 시연장</p></div>
<div class="wp-caption aligncenter" style="width: 510px"><a href="http://www.bloter.net/files/2010/10/o13.jpg" rel="lightbox[8333]" title="o13"><img title="o13" src="http://www.bloter.net/files/2010/10/o13.jpg" alt="" width="500" height="333" /></a><p class="wp-caption-text">오페라를 탑재한 주요 모바일 기기들. 삼성전자 ‘갤럭시S’ 모습도 보인다.</p></div>
<p>웹브라우저 얘기가 길었습니다. 이제 오페라소프트웨어란 회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p>
<p>오페라소프트웨어는 참 재미있는 회사입니다. 무엇보다 웹브라우저 하나만 만드는 회사란 점에서 그렇고요. 몇 가지 독특한 기업 문화나 환경들도 눈에 띕니다.</p>
<p>전세계 오페라소프트웨어 직원은 7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20명이 오슬로 본사에서 일합니다.  전세계 14곳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요. 한국에도 오페라소프트웨어 사무실이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매출은 6억1270만 크로넨,  지금 환율로 따지면 1185억원 정도입니다.</p>
<div class="wp-caption aligncenter" style="width: 510px"><a href="http://www.bloter.net/files/2010/10/o09.jpg" rel="lightbox[8333]" title="o09"><img title="o09" src="http://www.bloter.net/files/2010/10/o09.jpg" alt="" width="500" height="333" /></a><p class="wp-caption-text">오페라소프트웨어 본사. 벽에 걸린 포스터는 2년전 오페라 디자인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다. 포스터 디자이너는 얼마 뒤 오페라소프트웨어에 정식 입사했다.</p></div>
<div class="wp-caption aligncenter" style="width: 510px"><a href="http://www.bloter.net/files/2010/10/o10.jpg" rel="lightbox[8333]" title="o10"><img title="o10" src="http://www.bloter.net/files/2010/10/o10.jpg" alt="" width="500" height="299" /></a><p class="wp-caption-text">14곳 오페라소프트웨어 지사 현지시각을 알려주는 시계들</p></div>
<div class="wp-caption aligncenter" style="width: 510px"><a href="http://www.bloter.net/files/2010/10/o11.jpg" rel="lightbox[8333]" title="o11"><img title="o11" src="http://www.bloter.net/files/2010/10/o11.jpg" alt="" width="500" height="750" /></a><p class="wp-caption-text">비오는 날 직원들이 쓰도록 입구에 마련해둔 오페라 우산들</p></div>
<p>오페라소프트웨어엔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국적을 따져보면 50개국이 넘는다고 합니다. 다민족이 한데 모여 근무하는 만큼, 색다른 점도 여럿입니다. 무엇보다 ‘수평적 기업문화’를 꼽겠습니다.</p>
<p>오페라소프트웨어는 직급을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 자유롭게 말하고, 상대방 생각을 존중하는  문화가 뿌리깊게 배어 있다고 합니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근무 환경 속에서 혁신적이고 기발한 생각과 제품이 탄생한다’는 창업자  철학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단, 여러 민족이 모여 일하는 만큼 상대방 종교나 정치에 관한 얘기는 꺼내지 않는 게 일반화돼  있습니다. 또다른 존중 방식인 셈입니다.</p>
<div class="wp-caption aligncenter" style="width: 510px"><a href="http://www.bloter.net/files/2010/10/o14.jpg" rel="lightbox[8333]" title="o14"><img title="o14" src="http://www.bloter.net/files/2010/10/o14.jpg" alt="" width="500" height="333" /></a><p class="wp-caption-text">비디오게임용 오페라 제품 개발팀. 오른쪽에 보이는 아케이드 게임기는 개발자들이 직접 만들었다. 가운데 박힌 디스플레이는 옛 삼성 CRT 모니터. :)</p></div>
<div class="wp-caption aligncenter" style="width: 510px"><a href="http://www.bloter.net/files/2010/10/o15.jpg" rel="lightbox[8333]" title="o15"><img title="o15" src="http://www.bloter.net/files/2010/10/o15.jpg" alt="" width="500" height="333" /></a><p class="wp-caption-text">취미로 만드는 쿠키를 자리 한켠에 갖다놓고 누구나 드나들며 먹도록 한 직원도 있다.</p></div>
<p>오페라소프트웨어는 탄력근무제를 실시합니다.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이른바 ‘코어 아워’입니다.  나머지 시간은 굳이 자리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장소가 어디든, 하루 근무시간인 7.5시간(노르웨이 기준)을 채우면  그만입니다.</p>
<p>‘오픈도어 비즈니스’란 제도도 눈에 띕니다. 누구나 늘 문을 열어두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드나들며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오페라소프트웨어는 오슬로 한켠 건물 3개층을 씁니다. 공동창업자인 욘 폰 테츠너의 사무실은 4층 화장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손쉽게 들러 대화를 나누도록 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했습니다.</p>
<p>직원들 자부심도 대단합니다. 사무실 분위기나 직원 행동과 말 곳곳에서 ‘최고의 웹브라우저를 만드는 회사’란 자긍심이  묻어납니다. 입사 경쟁도 치열하다고 합니다. 욘 폰 테츠너 창업자는 “MS나 구글, 애플 같은 거대 기업과 경쟁하려면 최고의  인재를 뽑아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는 “늘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원자를 선택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명 엔지니어 출신인 그가 “나도 솔직히 지금은 우리 회사 입사 시험을 통과할 자신이 없다”고 말하는 게 단순한  너스레는 아닌 모양새입니다.</p>
<div class="wp-caption aligncenter" style="width: 510px"><a href="http://www.bloter.net/files/2010/10/o18.jpg" rel="lightbox[8333]" title="o18"><img title="o18" src="http://www.bloter.net/files/2010/10/o18.jpg" alt="" width="500" height="750" /></a><p class="wp-caption-text">롤프 아세브 전략마케팅 담당 최고 책임자는 세계 곳곳을 돌며 참석한 행사 이름표를 사무실 한켠에 모아 걸어둔다.</p></div>
<p>사무실 곳곳엔 최고의 직원들을 배려하는 섬세함이 묻어납니다. 오페라소프트웨어 본사엔 이른바 ‘비정규직’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모두 회사에 정식 소속된 직원입니다. 다민족이 모여 있는 만큼, 음식이나 근무 환경도 세심하게 고려합니다.  채식주의자나 특정 종교를 믿는 직원들도 생활하기 불편함 없도록 편의 시설이나 음식을 배려하는 식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출근하는  모습도 여기선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아이가 노는 모습을 보며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을 정도입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www.bloter.net/files/2010/10/o16.jpg" rel="lightbox[8333]" title="o16"><img class="aligncenter" title="o16" src="http://www.bloter.net/files/2010/10/o16.jpg" alt="" width="500" height="333" /></a></p>
<div class="wp-caption aligncenter" style="width: 510px"><a href="http://www.bloter.net/files/2010/10/o17.jpg" rel="lightbox[8333]" title="o17"><img title="o17" src="http://www.bloter.net/files/2010/10/o17.jpg" alt="" width="500" height="333" /></a><p class="wp-caption-text">건물 곳곳에 직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마련해두고 있다. 헬스장(위)과 간이 침대.</p></div>
<p>일을 잘한 직원이라고 해서 따로 금전적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명예와 자부심을 느끼고, 이를 통해 더욱 창의적이고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기업 문화를 만들려 노력한다고 합니다. 직원들 보수가 적은 편은 아닙니다. 돈 보다는 자율성과  존중, 창의성과 자부심을 주는 데 더 골몰하는 편입니다.</p>
<p>직원을 아끼는 마음 씀씀이도 눈여겨 볼 만 합니다. 오슬로 본사에서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토베 셀네스 이사는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는 끝까지 챙긴다”고 합니다. 본사에서 일하던 개발자가 개인 사정이 생겨 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할 때가 이따금  있다고 합니다. 오페라소프트웨어는 그 직원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그가 사는 나라에 작은 지역 오피스를 따로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불가리아나 프라하, 미국, 중국 등이 그렇게  지역 오피스가 만들어진 사례라고 합니다.</p>
<p>만약 고향에서 가족을 데려와 살기 원하는 직원이 있다면, 이들이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오페라소프트웨어 직원은  누구나 원하는 지사로 옮겨 4~6개월 근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하거나 그 나라 문화를  배우고픈 직원들을 위한 배려입니다.</p>
<div class="wp-caption aligncenter" style="width: 510px"><a href="http://www.bloter.net/files/2010/10/o19.jpg" rel="lightbox[8333]" title="o19"><img class="  " title="o19" src="http://www.bloter.net/files/2010/10/o19.jpg" alt="" width="500" height="333" /></a><p class="wp-caption-text">토베 셀네스 인사담당 임원</p></div>
<p>욘 폰 테츠너는 “오페라소프트웨어는 자동판매기식 문화를 지향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돈을 투입한 만큼 결과를 뽑아내는  문화를 싫어한다는 얘깁니다. 스스로 일을 찾고, 아이디어를 구현해보고, 이용자에게 평가받으며 보람과 만족도를 높이는 곳이  오페라소프트웨어입니다. 직장은 삶을 즐기고 재미를 찾는 곳에 가깝습니다. 이는 대체로 여유롭고 느긋한 노르웨이 환경과도  일치합니다.</p>
<p>오페라소프트웨어는 작은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공룡 기업들과 당당히 어깨를 겨루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흔들림 없이 웹표준을  지지하고, 동일한 UX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이들의 올곧은 철학과 자부심이 좋은 결실을 맺길  기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www.bloter.net/files/2010/10/o21.jpg" rel="lightbox[8333]" title="o21"><img class="aligncenter" title="o21" src="http://www.bloter.net/files/2010/10/o21.jpg" alt="" width="500" height="333" /></a></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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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네이버 ‘소셜’ vs. 다음 ‘소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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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4 Oct 2010 04:59:35 +0000</pubDate>
		<dc:creator>이희욱</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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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소셜’이 화제이긴 화제인가보다. 네이버와 다음이 비슷한 시기에 ‘소셜’을 서비스 도약 핵심 기치로 내걸었다. 네이버는  9월28일 하반기 서비스 전략을 발표하며 ‘소셜 허브’와 ‘소셜 버튼’을 공개했다. 다음도 이에 질세라 10월3일 첫화면을  개편하고 ‘실시간’과 ‘소셜’을 두 열쇳말로 하는 서비스 개편 내용을 공개했다.

다음, 초기화면 개편…‘실시간 정보’ 전면 띄운다
 “네이버 제4원소는 소셜”…소셜홈·커뮤니케이터 12월 공개

국내 대표 두 포털이 저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소셜’이 화제이긴 화제인가보다. 네이버와 다음이 비슷한 시기에 ‘소셜’을 서비스 도약 핵심 기치로 내걸었다. 네이버는  9월28일 하반기 서비스 전략을 발표하며 ‘소셜 허브’와 ‘소셜 버튼’을 공개했다. 다음도 이에 질세라 10월3일 첫화면을  개편하고 ‘실시간’과 ‘소셜’을 두 열쇳말로 하는 서비스 개편 내용을 공개했다.</p>
<ul>
<li><a href="../8260" target="_blank">다음, 초기화면 개편…‘실시간 정보’ 전면 띄운다</a></li>
<li> <a href="../8238" target="_blank">“네이버 제4원소는 소셜”…소셜홈·커뮤니케이터 12월 공개</a></li>
</ul>
<p>국내 대표 두 포털이 저마다 ‘소셜’을 서비스 DNA에 녹여낸다니 새삼 흥미롭다. <a href="http://twitter.com/" target="_blank">트위터</a>나 <a href="http://www.facebook.com/" target="_blank">페이스북</a>, <a href="http://www.foursquare.com/" target="_blank">포스퀘어</a> 같은 소셜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들이 주름잡는 시대 아닌가. <a href="http://www.groupon.com/" target="_blank">그루폰</a>을 불씨로 들불처럼 번지는 ‘소셜커머스’도 주류 소셜 흐름에 한몫 보태는 모양새다. 국내 포털들의 ‘친 소셜’ 행보에 여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p>
<p>네이버와 다음이 ‘소셜’을 젊은피로 수혈하는 것도 자연스런 수순이다. 두 곳 모두 ‘태생부터 소셜이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네이버는 ‘소셜은 곧 관계이며, 연결은 네이버의 본업’이라고 하고, 다음도 ‘뿌리부터 소통과 관계의 광장으로 다음은  존재해왔다’고 말한다.</p>
<p>헌데 똑같은 ‘소셜’이지만, 다르다. 네이버와 다음이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네이버의 ‘소셜’과 다음의 ‘소셜’. 무엇이 비슷하고, 무엇이 다를까.</p>
<p>먼저 네이버를 보자. 네이버 ‘소셜’은 인트라넷이다. 울타리 안에 흩어져 있던 서비스들을 보다 촘촘히, 긴밀히, 편리하게 묶는 내부 연결망으로 소셜 서비스를 활용하는 모양새다.</p>
<p>‘네이버 미’가 그렇다. 카페나 블로그, 뉴스와 웹메일, 미투데이나 웹툰 등 네이버 주요 서비스들을 한곳에 모아 보고  관리하는 개인화 웹페이지다. 다양한 서비스들을 입맛따라 취사 선택해 편리하게 관리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만, 모든 서비스는  ‘네이버표’다. ‘친구신청’이나 ‘미투하기’ 같은 소셜 버튼을 제공하지만, 이 버튼이 네이버 바깥에 달리지는 않는다. 예외라면,  외부 블로그나 웹사이트, 뉴스나 게시판 등에 붙일 수 있는 ‘구독하기’ 버튼이 있지만, 여전히 중심 콘텐츠 소비는 네이버 안에서  이뤄진다.</p>
<div class="wp-caption aligncenter" style="width: 510px"><a href="http://www.bloter.net/files/2010/09/naver_me.jpg" rel="lightbox[8265]" title="naver_me"><img title="naver_me" src="http://www.bloter.net/files/2010/09/naver_me.jpg" alt="" width="500" height="375" /></a><p class="wp-caption-text">네이버 소셜홈 ‘네이버Me’</p></div>
<p>연결 관점에서 보면, 네이버 소셜 정책은 꽤나 편리한 모양새다. 중요한 건, 그 편리함이 네이버 이용자만을 위한 편애란  점이다. 네이버 서비스를 즐겨쓰는 사람이라면 환영할 일이다. 즐겨쓰는 서비스를 내 공간에 끌어다놓고, 친구들끼리 ‘네이버 톡’으로  언제든 손쉽게 연락하고, 좋아하는 정보도 손쉽게 공유할 수 있다. 이들에게 네이버 소셜은 자유이용권이다. 네이버랜드란 놀이동산을  발품 팔아 돌아다니지 않아도 모든 놀이기구들이 내 앞에 줄 서니, 그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편리한 자유이용권이다.</p>
<p>다음 ‘소셜’은 어떨까. ‘연결’과 ‘접점’으로서의 소셜을 강조한 모양새다. 포털 본연 서비스인 ‘검색’을 강화한 대목만  봐도 그렇다. ‘소셜웹검색’은 다음 바깥세상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들 정보를 훑는다. 아무리 네이버 속 정보들이 많아도,  SNS에서 흘러가는 정보량을 따라잡긴 무리다. 그러니 다음은 울타리 밖 정보들을 우군으로 끌어들였다. 넘쳐나는 정보를 잘  배치하기보다는, 정확하고 연관도 높은 정보를 걸러내 먼저 보여주는 데 집중했다.</p>
<p>소셜웹검색에선 다음 요즘 뿐 아니라 트위터나 페이스북, 심지어 네이버 서비스인 미투데이 글까지 훑어 보여준다. 많은 정보를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찾는 데 집중했다. 그동안 공들인 검색 기술에 실시간성과 연결 기능을 조미료로 보탠  모양새다.</p>
<div class="wp-caption aligncenter" style="width: 510px"><a href="http://www.bloter.net/files/2010/10/daum_social_web_search.jpg" rel="lightbox[8265]" title="daum_social_web_search"><img title="daum_social_web_search" src="http://www.bloter.net/files/2010/10/daum_social_web_search.jpg" alt="" width="500" height="432" /></a><p class="wp-caption-text">다음 ‘소셜웹검색’</p></div>
<p>올해 안에 선보일 ‘MY소셜웹검색’(가칭)은 ‘신뢰’를 보탰다. 여기서 신뢰란 ‘사회적 믿음’이다. 얼굴 한 번 못 본  사람이라도 온라인, 사회관계망에서 얘길 나누다보면 오래된 벗 못지 않은 친근함과 정겨움을 느끼게 될 때가 적잖다. 제주도 현지인이  올린 제주도 맛집 정보가 서울 식도락가가 올린 얘기보다 더 믿음직스러운 건 인지상정 아닌가. 3700만 누리꾼 가운데 생면부지인  사람보다는 ‘소셜 친구’들 얘기에 더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 내가 찾고픈 정보에 대해 SNS 친구들이  올린 글을 먼저 검색해 보여주겠다는 게 ‘MY소셜웹검색’의 뼈대다.</p>
<p>물론 정보를 찾는 ‘관문’이 다음 울타리란 점에선 여전히 ‘포털’을 벗어나지 않는다. 개편된 첫화면에 배치되는 ‘실시간  정보’들도 아직은 다음 내부 콘텐츠가 주축이다. 물론 그것마저 모두 연다면 오롯이 메타검색으로 존재해야 할 테다. 그런 면에서 다음  소셜은 울타리 낮은 광장인 모양새다.</p>
<p>네이버가 ‘모아주는’ 소셜이라면, 다음은 ‘찾아주는’ 소셜에 가깝다. 모아주는 정보는 울타리 안 정보요, 찾아주는 정보는 바깥세상 소식들이다.</p>
<p>‘소셜’에 대한 두 포털의 엇갈린 해석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두 포털은 뼛속 깊이 박힌 DNA부터 다르다. 네이버는  내부 콘텐츠와 서비스의 순환성 소비를 먹고 자랐다. 네이버를 키운 일등공신 ‘검색’은 오랜 기간동안 울타리 속 검색이었다.  웹문서를 긁어오기는 하지만, 통합검색 결과 제일 아랫쪽에서 사실상 잠자는 검색 결과였다. 네이버를 일등으로 도약시킨 ‘지식iN’도  외부 로봇이 접근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허나 네이버 안에서만 놀다보면 참 편리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네이버는 입장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핏줄로 ‘소셜’을 선택했다.</p>
<p>다음 소셜은 외부와 연결된 광장에 가깝다. 아고라와 옛 블로거뉴스(지금의 다음 뷰), 티스토리 등은 이를테면 관계 기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다. 다음 청소년기 좌우명이었던 ‘미디어로 세상을 즐겁게 바꾸자’는 구호나, 세상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프다는  ‘다음’(多音) 브랜드명에서 태생이 오롯이 묻어난다. 오롯이 초록색으로 일관한 반듯한 네이버 로고와 4가지 색깔로 알록달록  높낮이를 달리한 다음 로고. 두 포털의 성격과 지향점을 잘 드러내는 단적인 예 아닌가.</p>
<p>정책적인 판단도 무시할 수 없다. 1위 포털인 네이버로선 섣불리 외부 서비스들을 끌어들였다가 반듯한 내부 서비스들을  흐트러뜨리는 모험을 하긴 어려운 게 현실이다. 기존 서비스 품질을 꾸준히 높이고 외부 유행을 적절히 양념 치면 충성도 높은  이용자를 계속 끌고 갈 수 있을 테다. 페이스북은 써드파티를 먹고 자랐지만 네이버는 자사 서비스를 담금질하며 성장했다. 그건  엄연한 현실이다.</p>
<p>뒤쫓는 다음 입장에선 변화가 필요하다. 서비스든, 콘텐츠든 차별화해야 승부를 볼 여지가 생긴다. 그러니 ‘소셜’과 ‘검색’,  ‘모바일’에 집중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소셜’과 ‘모바일’은 판을 뒤집어볼 새로운 세상이요 아직은 무주공산이다.  ‘검색’은 네이버의 굳건한 아성이 흔들리는 시점이다. 한때 80%에 육박하던 네이버 검색 점유율은 61~65%로 내려간 반면,  10% 안팎에서 허덕이던 다음은 25%까지 치고 올라왔다. 한판 승부를 걸어볼 자신감이 생긴 상태다.</p>
<p>‘소셜’의 핵심 가치를 어디서 찾느냐에 따라 두 포털 소셜 정책에 대한 평가는 달라진다. 연결, 신뢰, 개방, 공유,  소통…. 소셜 서비스를 규정하는 단어는 많지만, 어느 것도 전체를 아우르진 못한다. 잘 정돈된 울타리 안 서비스에 연결과 공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네이버에서 ‘소셜’이란 단어의 역할은 충분할 지도 모른다. 다음 입장에선 경쟁사가 미처 못 주는 바깥세상  소식들을 빠르고, 정확하고, 만족스럽게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소셜’이 다음 브랜드와 가치를 높여주는 ‘진짜 소셜’일 게다.</p>
<p>네이버식 ‘소셜’과 다음 ‘소셜’. 다음엔 또 어떤 ‘소셜’을 만나게 될까. 이용자는 혼란스럽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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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저작권 거간꾼’과 공포 경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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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7 Sep 2010 06:26:51 +0000</pubDate>
		<dc:creator>이희욱</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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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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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언제부턴가 파일공유 서비스들엔 불명예스런 꼬리표가 따라붙었다. ‘불법 파일 공유 사이트’란 딱지다. 저작권이 걸린 영화나  음악, 책 등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 올리면 다른 누군가가 내려받는다. 값싸고 손쉽게 디지털 콘텐츠를 구할 수 있어, 만만찮은  ‘지하 e시장’을 구축하고 있다. 정액 요금을 지불하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다.
저작권자들의 대응도 분주하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단단한 DRM(디지털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언제부턴가 파일공유 서비스들엔 불명예스런 꼬리표가 따라붙었다. ‘불법 파일 공유 사이트’란 딱지다. 저작권이 걸린 영화나  음악, 책 등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 올리면 다른 누군가가 내려받는다. 값싸고 손쉽게 디지털 콘텐츠를 구할 수 있어, 만만찮은  ‘지하 e시장’을 구축하고 있다. 정액 요금을 지불하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다.</p>
<p>저작권자들의 대응도 분주하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단단한 DRM(디지털 저작물 관리)으로 자물쇠를 거는 일이겠지만, 기술은 늘  뚫리게 마련인 법. 그래서 이들이 택한 방법은 법적 대응이었다. 저작권자 의뢰를 받은 로펌들이 저작권법 위반이 의심되는  이용자들에게 무차별 e메일을 보내는 식이었다. 보기만 해도 주눅들게 만드는 법률 용어들과 점잖음을 가장한 엄포로 불법 사실을  통보한 다음, 적절한 ‘가격’에 합의를 권유하는 식이다.</p>
<p>한때 ‘정찰제’도 공공연히 나돌았다. 경제력이 없는 초중고생들은 50~80만원을, 대학생 이상 성인들은 100만원 안팎을 합의금으로 ‘권유’받았다. ‘빨간줄’을 면제받는 대가인 셈이다.</p>
<p>법에 따라 권리를 적극 찾겠다고 하니, 딱히 어깃장을 놓기도 애매하다. 나른한 일요일 오후, PC를 켰다가 느닷없이 날아든  e메일에 당황함과 불안함을 느낀 이용자들이 적잖았음은 당연한 일일 터. 비슷한 경험을 한 이용자들끼리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정보를  나누고 공동 대응을 모색하던 풍경이 아직도 기억에 선하다.</p>
<p>이런 일이 한국 얘기만은 아닌 모양이다. 영국에서도 비슷한 일로 낭패를 본 이용자들이 힘을 모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협박성 e메일을 보내는 로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p>
<p>영국 <a href="http://www.computeractive.co.uk/computeractive/news/2270209/uk-solicitors-seek-group-action" target="_blank">‘컴퓨터액티브’ 기사</a>를  보자.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있는 이용자들에게 무차별 e메일을 보낸 ACS란 로펌에 대해 랠리란 또다른 로펌이 공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ACS가 무차별 e메일을 보내는 행위 자체가 법적 문제 소지가 있으며, e메일을 받은 이용자 가운데는 무고한 사람도  적잖다는 게 랠리쪽 주장이다.</p>
<p>이 e메일로 인해 이용자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집단 대응 움직임에 한몫하고 있다. 랠리쪽 주장에 따르면, 자신들에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용자 대부분은 불면증과 스트레스로 시달리며 이로 인해 병원을 들락거리고 있다고 한다. 이용자들이 무고를 설명해도 소송은  멈추지 않는 실정이다. 이들이 보낸 e메일에는 보상 기회를 주는 대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적혀  있다고 랠리쪽은 덧붙였다.</p>
<p>법적 대응을 주문한 저작권자들은 주로 영화나 음악, 성인산업 종사자들이다. 법무대리쪽인 ACS는 “누구를 괴롭힐 생각도  없었으며, 저작권 침해나 돈을 받을 목적으로 고소를 한 건 아니다”라고 ‘컴퓨터액티브’쪽에 해명했다. 또한 “저작권을 침해한  이용자들에게 저작권자와 합의하길 권유하긴 했지만, 돈을 요구한 건 아니다”라며 “(랠리쪽 대응은) 합법 비즈니스에 대한 잘못된  방식의 개입”이라고 반박했다.</p>
<p>저작권자가 권리를 떳떳이 주장하는 걸 두고 뭐라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중간에 낀 일부 로펌들이 보이는 고소장 남발 행태를  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우월한 법적 지식이 잘못을 바로잡는 데 쓰이지 않고 일부 거간꾼들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새로운  ‘수익모델’로 왜곡됐기 때문이다.</p>
<p>그뿐인가. 자기 그림이나 사진 파일을 미끼삼아 웹사이트에 올려놓고 이를 무심코 퍼가는 이용자들을 뒤따라가 고소장을 날리는  ‘저작권 낚시꾼’들도 적잖다. ‘정치’가 들어가면 얘기는 훨씬 복잡해진다. 지난해에는 정부 정책에 거스르는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올려둔 일부 인터넷방송·웹창고 서비스들이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무더기 고소를 당하는 일도 일어났다. 저작권법이 조자룡 헌칼  휘두르듯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시민단체로부터 끊이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p>
<p>일부 로펌이나 악의성 저작자들의 배만 불리고 끝나는 게 아니다. 2007년에는 인터넷으로 소설을 내려받은 고교생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하고 부모님께 꾸중을 들은 뒤 목을 매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난 바 있다. 지난해엔 포털 운영자를 사칭한 중학생이  인터넷 카페 운영자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뒤 카페 운영권을 빼앗아 되팔아 돈을 챙기다 걸린 사건도  일어났다. 저작권법을 둘러싼 집단 고소 공방이 사회적 부작용으로 이어질 조짐이 보이는 셈이다.</p>
<p>엄정한 감시와 처벌이 최선일까. 잠깐의 실수나 판단착오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이들을 자연스레 시장 영역으로 이끌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 힘쓰는 게 낫겠다. 예컨대 유튜브는 저작권자가 불법 콘텐츠를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있다. 그 대신  유튜브는 불법 자료가 발견되면 고소하거나 삭제하는 대신, 저작권자가 이용자 데이터베이스를 사업에 활용하거나 광고를 붙여 수익을  내는 대안을 제공한다. 지하경제를 양지로 자연스레 끌어내는 방식이다.</p>
<p>한국에선 2008년 8월부터 저작권법을 위반한 청소년들을 처벌하는 대신 저작권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 같은 이용 허락 표시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저작권 공포 경제’를 이제라도 하나씩 바로잡고 싶다면.</p>
<div class="wp-caption aligncenter" style="width: 510px"><a href="http://www.bloter.net/files/2010/09/copy_gold.jpg" rel="lightbox[8231]" title="copy_gold"><img title="copy_gold" src="http://www.bloter.net/files/2010/09/copy_gold.jpg" alt="" width="500" height="375" /></a><p class="wp-caption-text">원본사진 : http://www.flickr.com/photos/myklroventine/3400039523. CC BY.</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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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불법 스팸 신고도 IE에서만 해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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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7 Sep 2010 03:07:35 +0000</pubDate>
		<dc:creator>이희욱</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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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인터넷]]></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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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대리운전, 초고속 인터넷 가입, 긴급대출, 오빠 외로워요…. 이들의 공통점은? 시도 때도 없이 날아드는 스팸 문자메시지 단골  주제들이다. 어디 문자메시지 뿐인가. 원하지 않는 광고성 e메일이나 낯뜨거운 문구가 담긴 e메일, 내 재산을 교묘히 빼가려는  사기성 전화를 받아보는 게 일상이 돼 버렸다. 개인정보를 넣고 회원가입을 거쳐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늘어난 탓이다.  어디선가 불법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대리운전, 초고속 인터넷 가입, 긴급대출, 오빠 외로워요…. 이들의 공통점은? 시도 때도 없이 날아드는 스팸 문자메시지 단골  주제들이다. 어디 문자메시지 뿐인가. 원하지 않는 광고성 e메일이나 낯뜨거운 문구가 담긴 e메일, 내 재산을 교묘히 빼가려는  사기성 전화를 받아보는 게 일상이 돼 버렸다. 개인정보를 넣고 회원가입을 거쳐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늘어난 탓이다.  어디선가 불법 유출됐거나 무심결에 ‘제휴사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바람에 이곳 저곳에 퍼져버린 내 휴대폰 번호와 e메일 주소는  이제 스팸 창고로 전락할 처지다.</p>
<p>호기롭게 ‘수신거부’를 눌렀다간 순진한 사람 취급받기 십상이다. 스팸을 줄이려다 되레 스팸 폭탄을 맞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방도가 없다. 일일이 지우거나, e메일 필터링 방식으로 걸러내는 수 밖에.</p>
<p>이같은 디지털 쓰레기를 줄이고 건전한 정보 유통을 도모하고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선 <a href="http://spam.kisa.or.kr/spam/jsp/spam_1010.jsp" target="_blank">불법스팸 대응센터</a>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피해 전화번호, 스팸 피해 내역 등을 입력하면 된다. 지난해 11월부턴  060 음성정보 서비스나 대리운전 스팸 문자메시지를 신고하면, 신고자 휴대폰 번호가 광고수신 거부 목록에 자동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p>
<p>헌데 정작 스팸 문자메시지나 e메일을 신고하려들면 난감해진다.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서만 스팸 신고 접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스팸 내역을 신고하려면 ▲전화(휴대폰) 스팸 ▲이메일 스팸 ▲이메일-수신거부 후 재전송 ▲게시판 ▲전자적매체  ▲팩스스팸 ▲악성코드 가운데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면, 화면 아랫쪽에 신고 양식이 뜬다. IE가 아닌 파이어폭스나 구글 크롬,  사파리 등에선 메뉴를 눌러도 신고 양식이 뜨지 않는다. 모바일웹으로 접속해도 묵묵부답이긴 마찬가지다.</p>
<p>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전화(118)로 신고하거나 PC용 간편 신고 프로그램인 ‘스팸캅’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된다. 허나 짚어볼 일이다. 불법 스팸을 신고하는 데도 웹브라우저마다 문턱 높이가 다른 건 왜일까.</p>
<p>굳이 ‘보안’이 문제라면 대안을 마련해주면 될 일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스마트폰에서도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이용 표준을 마련, 고시한 바 있다. IE 외에 다른 웹브라우저에서도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비록 공인인증서를 쓰는 방식이긴 하나, 다양한 인터넷 환경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을  마련해줬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우리은행은 7월초부터 OS나 웹브라우저에 관계 없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p>
<p>‘스팸 신고’ 앞에서 한국 비 IE 이용자는 디지털 장애인이 된다. ‘한국 인터넷 진흥’이 특정 OS나 웹브라우저에서만 이뤄지는 건 아니잖나. ‘동등한 이용자 경험’을 보장하는 일은 그래서 중요하다.</p>
<ul>
<li><a href="http://asadal.bloter.net/8019" target="_blank">[정부2.0] “e약자 접근성 배려는 공공 서비스의 의무”</a></li>
</ul>
<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www.bloter.net/files/2010/09/kisa_spam_kIN.jpg" rel="lightbox[8153]" title="kisa_spam_kIN"><img class="aligncenter" title="kisa_spam_kIN" src="http://www.bloter.net/files/2010/09/kisa_spam_kIN.jpg" alt="" width="500" height="368"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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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트위터가 ‘홍보 확성기’라고? 사실은…</title>
		<link>http://asadal.bloter.net/804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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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6 Aug 2010 02:38:41 +0000</pubDate>
		<dc:creator>이희욱</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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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SNS]]></category>
		<category><![CDATA[김C]]></category>
		<category><![CDATA[김주하]]></category>
		<category><![CDATA[동아일보]]></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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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또다시 트위터 ‘맞팔=소통’ 담론이 고개를 내밀었다. 이번엔 동아일보가 칼을 빼들었다. 8월26일자 ‘트위터가 쌍방향 소통수단이라고? 사실은…’ 기사 얘기다. 먼저 해당 기사를 읽어보자.

트위터가 쌍방향 소통수단이라고? 사실은…

이 기사에서 동아일보는 김C, 이하늘, 김미화, 오프라 윈프리 등 국내외 유명인 사례를 들며 ▲이들이 팔로어(트위터에서 자기  얘기를 듣는 사람)는 많은데 팔로잉(얘기를 듣고픈 사람 글을 구독하는 행위)하는 사람 숫자가 지나치게 적은 불균형을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또다시 트위터 ‘맞팔=소통’ 담론이 고개를 내밀었다. 이번엔 동아일보가 칼을 빼들었다. 8월26일자 ‘트위터가 쌍방향 소통수단이라고? 사실은…’ 기사 얘기다. 먼저 해당 기사를 읽어보자.</p>
<ul>
<li><a href="http://news.donga.com/3/all/20100826/30746378/1" target="_blank">트위터가 쌍방향 소통수단이라고? 사실은…</a></li>
</ul>
<p>이 기사에서 동아일보는 김C, 이하늘, 김미화, 오프라 윈프리 등 국내외 유명인 사례를 들며 ▲이들이 팔로어(트위터에서 자기  얘기를 듣는 사람)는 많은데 팔로잉(얘기를 듣고픈 사람 글을 구독하는 행위)하는 사람 숫자가 지나치게 적은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막강한 파급력을 가진 이들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트위터가 사실은 일방향의 정보 전달 도구’라고 주장하고 있다.</p>
<p>트위터 이용자들에겐 새로운 논쟁이 아니다. 요컨대 팔로어가 많은 만큼, 그 자신도 다른 사람을 팔로잉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이른바 ‘맞팔 소통론’이다.</p>
<p>전혀 일리가 없진 않다. 다른 사람 얘길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쏟아내는 걸 ‘소통’이라 하긴 어려울 게다. 허나  생각해볼 일이다. 유명인의 말 한 마디가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는 게 어디 트위터 안에서만의 일인가. 그 방식이 수많은 카메라에  둘러싸인 기자회견이든, 공식 보도자료든, 인터뷰든 다르지 않다. 유명인의 행동이나 생활, 그들의 ‘입’에 눈과 귀를 들이대는 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찬가지다. 이런 관심은 곧 ‘파급력’으로 이어진다. 트위터에서만 예외를 둘 일이 아니다.</p>
<p>오히려 변화된 ‘역학관계’에 주목할 일이다. 지금껏 유명인의 말 한 마디가 일반 시민에게 전달된 경로는 어땠는가. 십중팔구  지상파 방송이나 신문, 잡지를 거쳐야 했다. 이른바 잘 ‘마사지’된 정보를 우리는 받아보고 있었던 게다. 온라인 공간은 이  징검다리를 없앴다. 연예인이나 정치인, 스포츠 스타나 문인들도 저마다 홈페이지나 블로그, 트위터로 팬들과 직접 소통한다.</p>
<p>소통 효용성 측면에서 보면 이는 환영할 대목이다. 지금껏 잘 걸러진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는 데서 그쳤던 독자나 팬들이 이제  좋아하는 가수나 스포츠 스타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그들이 들려주는 생생한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들과 대화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 노력을 줄인 것. 그것이 온라인이 가져다 준 혜택이다.</p>
<p>트위터에서 팔로어 숫자가 꼭 영향력의 척도인지도 생각해볼 일이다. 올해 4월 발표된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차미영 박사의 연구  보고서를 보자. 5천만개 트위터 계정과 20억개 팔로어 연결, 17억건 글을 분석한 차미영 박사는 ‘가장 많이 보는 트위터와 가장  많이 재전송되는 트위터, 가장 많이 인용되는 트위터 사이엔 연관성이 거의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팔로어 숫자와 트위터 영향력  사이에 상관관계는 높지 않다’는 얘기다. 오히려 신뢰도 높은 소수로부터 정보를 얻는 이용자의 트위터가 더 많이 전파(리트윗)됐고  이것이 트위터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차미영 박사는 분석했다.</p>
<ul>
<li><a href="http://article.joins.com/article/olink.asp?aid=3673814&amp;serviceday=20100401" target="_blank">“트위터, 팔로어 숫자와 영향력은 무관”</a></li>
</ul>
<p>트위터가 반드시 팔로잉만으로 소통하는 공간은 아니다. 멘션(특정 상대방을 콕 집어 대화하는 방식)이나 리스트(관심 이용자  목록을 만들어두고 이들 얘기를 한꺼번에 듣는 방식) 기능을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누고 얘기를 들을 수 있다.  12만여명이 구독하는 김주하(<a href="http://twitter.com/kimjuha">@kimjuha</a>) 아나운서는  팔로잉하는 사람이 6명에 불과하지만, 그가 올린 트윗(트위터 글)에는 독백보다 대화(멘션)가 더 많다. 실제로 8월26일  11시17분을 기준으로 김주하 아나운서가 올린 최근 100개 트윗 가운데 다른 이용자와 나눈 대화글이 87개다. 나머지 17개  트윗도 독백이라기보다는 트위터 친구들에게 동시에 보내는 인사나 제안이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김주하 아나운서가 ‘일방적 전달’만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p>
<p>얼마든지 멘션이나 리스트 기능을 활용해 트위터에서 소통할 수 있다. 그건 트위터 이용자가 선택할 몫이다. ‘맞팔’을  강요한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수천명의 팔로어를 거느리고 비슷한 수만큼 팔로잉하면서도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내뱉는 사람은 어떻게 봐야 하나.</p>
<p>물론 트위터에서도 정보 전달(리트윗)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기도 한다. 허나 이런 정보들은 대개 다른 이용자들에 의해  곧바로 바로잡히게 마련이다. 동아일보가 잘못된 정보 전달의 대표 사례로 소개한 김C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는 ‘인천공항이  팔렸다’는 얘길 다른 사람에 듣고 트위터로 올렸지만, 그 뒤 잘못된 정보를 올렸음을 다시 공지하고 사과를 했다. 동아일보 말대로  김C가 수많은 팔로어를 바탕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그가 나중에 올린 사과 공지도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데 똑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테다.</p>
<p>그럼에도 이미 널리 퍼져 버린 거짓 정보들은 어떡해야 할까. 이는 트위터 뿐 아니라 온라인 공간이 풀어야 할 공통 과제다.  유명인이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올린 글도 다른 수많은 누리꾼에 의해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그런 글은 나중에 해당 유명인이 일일이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주워담을 수 없다.</p>
<p>‘제도’로 푸는 게 현재로선 최선책이다. 트위터는 주민번호를 확인받고 글을 쓰는 실명제 공간은 아니지만, 본인 확인을 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그가 올린 수다나 정보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신분을 밝히고 활동해야 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트위터 문화도 한몫하고 있다. 그럼에도 발생할 수 있는 ‘유명인 사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위터에선 ‘계정 인증’(Verified Account) 제도를 두고 있다. 신청자에 한해 본인이 실제 당사자임을 대신 검증해주는  방식이다. 처음 가입할 때 의무적으로 ‘민증 까고’ 본인 확인을 거치는 한국의 제한적 본인확인제와는 전혀 다른 ‘본인확인제’다.</p>
<p>그러니 트위터에 올라온 글이 문제가 된다면 제도로 해결하면 될 일이다. 트위터 뿐 아니라 미니홈피, 블로그 글도 마찬가지다.  온라인에 올린 글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그건 법이 판단할 몫이란 얘기다. 그 판단을 좀더 손쉽게  하려고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공간의 가능성을 줄이거나 그 가치를 폄훼하는 건 ‘오버’다.</p>
<p>트위터를 즐기는 방식은 어디까지나 이용자 자유다. 하지만 자기가 올린 글에 대한 책임을 지는 태도는 필요하다. 법과 제도로  해결하기 전에 온라인 문화와 사회적 공감대로 풀어야 할 일이다. 내가 올린 글에 책임감을 갖고 신중하고 진솔한 태도를 보이는 건  트위터 뿐 아니라 모든 대화의 기본 아닐까.</p>
<p>생각해보자. 미디어를 통해 걸러진 정보와 이들 유명인이 직접 들려주는 얘기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믿음직할까. 우리는 혹시  지금껏 ‘미디어=검증’이란 공식의 함정에 빠져 있었던 걸 아닐까. 사실은, ‘검증된 확성기’를 자처한 미디어들이 온라인 소통  도구의 확산으로 인해 이같은 지위가 무너지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은 아닐런지.</p>
<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www.bloter.net/files/2010/08/twitter_kimjuha.jpg" rel="lightbox[8041]" title="twitter_kimjuha"><img class="aligncenter" title="twitter_kimjuha" src="http://www.bloter.net/files/2010/08/twitter_kimjuha.jpg" alt="" width="500" height="294"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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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회적 본인확인제’ 어떠신가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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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8 Jul 2010 02:02:22 +0000</pubDate>
		<dc:creator>이희욱</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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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7월27일 하루 동안 ‘블로터닷넷’이 평소보다 유난히 더 시끄러웠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로 알려진 ‘인터넷 실명제’  때문이다. 한 일간지에서 ‘블로터닷넷’이 적용한 ‘소셜 댓글’에 대해 기사를 내보내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의견을  보내주셨다.

인터넷실명제 웃음거리 만든 ‘소셜 댓글’(한겨레)

‘배경’을 좀 설명드려야겠다. ‘블로터닷넷’은 올해 4월, 그동안 운영하던 덧글 게시판을 스스로 폐쇄했다. 인터넷 실명제가  불씨였다. 올해 2월 ‘블로터닷넷’은 제한적 본인확인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7월27일 하루 동안 ‘블로터닷넷’이 평소보다 유난히 더 시끄러웠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로 알려진 ‘인터넷 실명제’  때문이다. 한 일간지에서 ‘블로터닷넷’이 적용한 ‘소셜 댓글’에 대해 기사를 내보내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의견을  보내주셨다.</p>
<ul>
<li><a href="http://www.hani.co.kr/arti/economy/it/432165.html" target="_blank">인터넷실명제 웃음거리 만든 ‘소셜 댓글’(한겨레)</a></li>
</ul>
<p>‘배경’을 좀 설명드려야겠다. ‘블로터닷넷’은 올해 4월, 그동안 운영하던 덧글 게시판을 스스로 폐쇄했다. 인터넷 실명제가  불씨였다. 올해 2월 ‘블로터닷넷’은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웹사이트로 지정됐다. 하루평균 방문자가 10만명이 넘는 웹사이트  게시판에 대해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였다. 고민끝에 ‘블로터닷넷’은 덧글을 없애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제 대상에서 스스로 빠졌다. 게시판 기능을 없앰으로써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p>
<p>그 대신, 다른 소통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그 결과 나온 해법이 ‘소셜 댓글’이다. 기사에 대한 의사소통 방법이 로그인하고  본인 확인을 거쳐 기사 밑에 다는 덧글 뿐인가. 트랙백과 핑백, 다양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이용한 의사 교환이 자유로이  이뤄지는 시대 아닌가. 외부의 열린 의견들을 받아 보여주는 게 더 현명하고 알찬 소통 방법이라 생각했기에 ‘소셜 댓글’이란  이름으로 열린 네트워크 의견들을 받아들이게 된 게다.</p>
<ul>
<li><a href="http://www.bloter.net/archives/35224" target="_blank">블로터닷넷, 소셜댓글 서비스 시작합니다</a></li>
<li> <a href="http://www.bloter.net/archives/28477" target="_blank">[블로터공지] 앞으로 댓글은 받지 않겠습니다</a></li>
</ul>
<p>SNS를 타고 ‘블로터닷넷’에 흘러들어오는 의견들은 엄밀히 말하면 실명제에서 비껴난 글들이다. 예컨대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외국 서비스들은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다. 아이디와 e메일 주소만 넣으면 e메일 인증 절차를 거쳐 손쉽게 계정을 만들고 글을  올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올린 글 역시 다른 사람이 회원 가입을 하거나 로그인하지 않고도 언제든지 해당 주소로 접속해 열람할 수  있다. 시쳇말로 ‘민증 까지 않아도’ 누구나 쓰고 읽을 수 있는 글인 셈이다.</p>
<p>그렇다면 이들 글을 올린 사람은 정말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까. 꼭 그렇지는 않은 모양새다. 주민등록번호나 아이핀 같은 제도적 본인확인 수단보다 더 넓고 촘촘한 ‘사회적 본인확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p>
<p>제한적 본인확인제의 효용성을 주장하는 쪽에서 내세우는 대표 논리는 ‘악플과 사이버 범죄 예방’이다. 그렇다면 소위 실명제가  적용되지 않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선 악플이나 비방, 사이버 범죄가 더 난무할까. 소셜 댓글을 보면 정반대다. 장난끼나 악의적  공격이 담긴 글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기사에 대한 본인 생각이나 의견을 진지하게 개진한 글들이 대부분이다.</p>
<p>이상하지 않은가? 실명 확인을 안 하면 무차별 인신공격이나 비방, 악의성 비난이 난무해야 할 텐데.</p>
<p>이를테면 SNS의 ‘사회적 본인확인제’ 덕분이다. 예컨대 트위터에선 주민번호로 신분을 확인하지는 않지만, 느슨한 본인확인  문화가 이미 퍼져 있다. 트위터는 정보유통망이자 의사소통망이다. 더 유용하고 알찬 소식을 남들보다 빠르고 정확히 전달해주는  이용자가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 공간 말이다. 반대로, 휘발성 농담이나 인신공격성 글, 비아냥과 냉소로 일관하는 사람은  ‘팔로어’에 의해 자연스레 외면당하게 된다. 그건 트위터가 정한 규칙이 아니라, 수많은 이용자들이 대화하고, 퍼뜨리고, 반응하며  자연스레 만들어낸 문화다.</p>
<p>그러니 자신이 올린 글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도 이 공간에선 당연한 일이 됐다. 내가 올린 글은 오롯이 내 공간에  저장된다. 엉뚱한 글을 올렸다면 지울 순 있지만, 이미 다른 이용자에 의해 퍼진 글은 주워담지도 못한다. 이런 글들은 많은  검색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노출되기도 한다. 진중하고 사려깊은 대화를 위해 스스로 몸단장을 할 수 밖에.</p>
<p>소셜 댓글은 이런 글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영역이다. 일반 웹사이트에 적용된 덧글과 정반대 구조다. 여느 덧글 게시판이  이용자가 들어와 흔적을 남기고 떠나는 ‘주막’이라면, 소셜 댓글이 머무르는 공간은 내 글이 오롯이 저장되는 ‘집’과 같다.  주막에서야 기분내키는 대로 술주정을 하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내 집에 침을 뱉고 낙서를 할 순 없는 노릇 아닌가. 스스로 단장하고  청소해야 하는 내 공간이기에.</p>
<p>굳이 본인 확인 제도를 갖다붙이지 않아도 문제는 없다. SNS에선 자신을 드러낼 수록 본인이 올리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  올라간다. 여기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은 주민번호나 아이핀을 이용한 강제적 본인확인이 아니다. 스스로 필요를 느껴 자신을  밝히는 인증 방식이다.</p>
<p>SNS가 어떤 곳인가. 친구들과, 동료들과, 이웃들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공간이다. 철저히 자신을 숨기고 활동하려면 굳이  SNS에 올라탈 이유가 있을까. 조용히 의견을 듣거나, 나만의 밀폐된 공간으로 들어가는 게 더 현명한 일이다. 관계와 소통으로  엮인 그물망, 그 곳이 SNS이니까.</p>
<p>그러니 어떤 식으로든 이용자를 확인할 수 있는 건 SNS에선 자연스러운 일이다. 트위터만 봐도 그렇다. 김미화, 박용만,  김주하, 김제동씨 등 많은 유명인들이 스스로 신분을 드러내고 활동하고 있다. 본인이 슬쩍 다른 사람을 가장해 들어오기도 하지만,  이내 지인들이 신분을 ‘일러바치는’ 일도 다반사다. 한두 사람을 건너뛰다보면 자연스레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본인확인제’가 형성된 공간인 셈이다. 요컨대, ‘신뢰 기반 커밍아웃 독려 시스템’이랄까.</p>
<p>실명제를 지지하는 쪽은 말한다. 왜 떳떳이 신분을 밝히고 의견을 남기려 하지 않느냐고.</p>
<p>떳떳하지 못하기에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는 건 틀린 말씀이다. 이를 강제하는 제도적 규제가 억압적이고 숨막히기 때문이다. 자율  의사에 맡겨도 문제될 건 없다. 서비스 사업자가 판단하고, 이용자가 평가하면 될 일이다. 실명제를 강제 적용해도 틈새를 뚫고  올라오는 사이버 범죄나 신분 도용 문제를 막기엔 한계가 있다. 오히려 개인정보를 한 곳에 모아 보관하는 데서 오는 부작용과 위험이  문제다.</p>
<p>신뢰 기반 사회적 본인확인 시스템에 주목하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법이나 기술이 강제하는 본인 확인이 최선의 대안일까.  요즘처럼 온라인 사회관계망이 발달하고 정보가 실시간 유통되는 시대라면 달리 생각해봐도 좋지 않을까. 제도로써 본인 확인을 강제할 게  아니라, 스스로 신분을 드러냄으로써 더 큰 가치를 얻을 수 있음을 느끼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올바른 방향이다. 믿음의 날줄,  관계란 씨줄로 엮은 거름망의 영특한 자정 능력을 우리는 이미 충분히 경험하고 있잖은가.</p>
<div class="wp-caption aligncenter" style="width: 510px"><a href="http://www.bloter.net/files/2010/07/twitter_social_network.jpg" rel="lightbox[7928]" title="twitter_social_network"><img title="twitter_social_network" src="http://www.bloter.net/files/2010/07/twitter_social_network.jpg" alt="" width="500" height="238" /></a><p class="wp-caption-text">http://www.flickr.com/photos/marc_smith/. CC BY.</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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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빈대 잡자고 초가집 태우는 ‘인터넷 실명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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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8 Jul 2010 10:34:13 +0000</pubDate>
		<dc:creator>이희욱</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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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제한적 본인확인제(이하 ‘인터넷 실명제’)가 논란 도마에 올랐을 때 내가 가장 궁금했던 건 이것이었다. 인터넷 실명제가  애당초 기대 효과를 제대로 내고 있다는 근거 자료가 있는가. 악성 덧글이 줄고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례는 기대만큼 줄어든 걸까.
과문한 탓일까. 지금까지 실명제가 제몫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본 적은 없다. 오히려 정반대다. 인터넷 실명제  때문에 덧글이나 게시글 숫자가 줄어들고, 애당초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제한적 본인확인제(이하 ‘인터넷 실명제’)가 논란 도마에 올랐을 때 내가 가장 궁금했던 건 이것이었다. 인터넷 실명제가  애당초 기대 효과를 제대로 내고 있다는 근거 자료가 있는가. 악성 덧글이 줄고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례는 기대만큼 줄어든 걸까.</p>
<p>과문한 탓일까. 지금까지 실명제가 제몫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본 적은 없다. 오히려 정반대다. 인터넷 실명제  때문에 덧글이나 게시글 숫자가 줄어들고, 애당초 겨냥했던 악성 덧글이나 불법 게시물은 생각만큼 없어지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는  여럿이다.</p>
<p>7월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 관련 공개 변론에 기대를 걸었던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나는 알고  싶었다. 인터넷 실명제로 건강하고 반듯한 인터넷 문화가 정립되고 있음을 보여달란 말이다. 부작용이 있더라도 장점이 더 크다면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p>
<p>헌데 기대는 말 그대로 기대로 끝났다. 헌법소원 이해관계인인 방송통신위원회쪽에서 내세운 변호사나 공개변론에 나선 법학자 모두  설득력 있는 자료는 끝내 내놓지 못했다.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법익균형성도 인정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에 맞춰 설명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을 따름이다.</p>
<p>헌법소원을 제기한 쪽은 달랐다. 이번 헌법소원은 손 아무개씨를 포함한 2명이 유튜브, 오마이뉴스, YTN 웹사이트에 익명으로  글을 올리고 싶었으나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도록 강제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올해 1월25일 제기한 것이다.  대리인으로 나선 변호인과 공개변론에 나선 박경신 고려대 교수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p>
<p>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정률 소속 전종원 변호사는 인터넷 실명제가 ▲게시판에 글을 쓰기 위해 반드시 본인확인 조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거의 모든 웹사이트의 모든 게시물에 적용되는 기간제한 없는 기본권 제한이라는 점에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며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사익을 제한하는 점에서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 인적사항을 언제든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고 정보 유출 위험성도 높다는 점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통제권도 침해한다고 전종원 변호사는 주장했다. 더구나 실명제 적용으로 정책당국이 기대했던 대로 책임 있는 의견이  늘어났거나 위법한 표현이 줄었다는 근거도 없는 만큼, 인터넷 실명제는 효과 보다는 부작용만 큰 제도란 게 청구인쪽 주장이다.</p>
<p>물론 실명제 성과를 ‘입증’하려는 조사도 나오긴 했다. 정보통신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민간 조사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자료다. 이들이 다음, 머니투데이, 디시인사이드 등 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명제 적용 전과 뒤, 악성 덧글은  1.9%p, ‘심각한 악성 덧글’은 2.2%p 줄었다고 한다. 허나 이는 2007년 10월 자료다. 실명제가 시행된 지 불과 한 달  뒤 변화를 조사해 내놓은 자료다. 방송통신위원회 스스로도 인터넷 실명제 시행 3년이 다 된 지금도 ‘시행착오를 겪는  초기단계’라고 인정하고 있으니, 시행 한 달만의 변화가 얼마나 신뢰성을 지닐 지는 따지지 않아도 뻔하다. 사실상 실명제  이해관계자인 정보통신부가 의뢰한 조사 결과란 점도 신뢰성을 떨어뜨린다.</p>
<p>오히려 민간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났다는 점을 눈여겨 볼 일이다. 서울대 우지숙 교수가 올해 4월초 내놓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를 보면, 실명제 이전 13.9%였던 비방 게시글이 실명제 이후 12.2%로 다소  줄었지만 이것이 실명제 효과인지는 입증되지 않는다. 백번 양보해 실명제 효과라고 인정해도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오히려  게시판에 글을 올린 참여자수는 IP 기준으로 실명제 이전 2585개에서 이후 737개로 대폭 줄었다. 자기검열이 커뮤니케이션 위축  효과로 이어진 대목이다. 숭실대 배영 교수 연구팀이 2008년 공개한 본인확인제 효과 조사에서도 본인확인제 실시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악성 덧글에는 거의 차이가 없고 표현 수위만 조금 낮아진 걸로 나타났다.</p>
<p>박경신 고려대 교수 주장에 따르면 2007년 7월20일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 뒤 지금까지 실명제 관련 연구결과가 9건  나왔다. 이 가운데 방통위가 발주한 2건을 뺀 7개 독립 연구결과 모두 커뮤니케이션 위축 효과를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미디어오늘’은 실명제 실시 이후 덧글이 20%나 줄었다. 이런 식으로 실명제로 인해 줄어든 글의 85~90%는 합법 게시물로  예측된다. 스스로를 감시와 검열에 가두는 ‘판옵티콘’이 작동하는 것이다.</p>
<p>현행 실명제의 진짜 문제는 ‘강제성’에 있다. 국가가 나서서 대다수 인터넷 게시판에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강제하는 게 문제다.  선택 기회는 애당초 박탈된다. 필요하다면 웹사이트 운영자가 실명제를 적용하면 될 일이다. 익명 게시판으로 부작용이 커지고  골머리를 앓게 된다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운영진이 알아서 실명제를 적용할 게다. 지금 실명제는 웹사이트 운영자의 선택 자유를  강탈한 제도다. 전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정책당국이 실명제를 강제하지 않는다.</p>
<p>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고 사후 추적하기 위해서 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겉으론 그럴듯해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허울  좋은 명분이긴 마찬가지다. 검찰은 2005년부터 이용자 인터넷 고유 주소(IP)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동하고 있다.  불법 자료나나 인신공격성 글을 올리는 사람은 IP 추적으로 잡아내면 된다. PC방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이용할 경우 IP 추적으로  당사자를 잡아낼 수 없다고는 하나, 실명제도 그런 점에선 크게 다를 바 없다.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글을 올린다면  ‘본인확인’ 자체가 무용지물이다. 더구나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불법 자료를 올릴 심산이었다면 제 이름과 주민번호를 곧이곧대로 등록할  바보는 없다. 실명제 적용으로 포털이나 e쇼핑몰 등에 쌓여 있는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유출돼 음성 거래되는 게 현실이다. 지난  2년동안 이런 식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알려진 것만도 3천만건이 넘는다.</p>
<p>인터넷 실명제는 전제부터 불손하다.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모든 이용자를 애당초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다른 매체는 놔두고 유독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만 신분을 밝히라는 것도 역차별이다. 인터넷은 파급 속도가 빠르고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그렇다면 실명 등록을 거치면 제대로 통제가 되고 파급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정책당국이 입증해야 하지 않나.  전종원 변호사가 든 비유가 재미있다. “인터넷이 파급력이 큰 매체라고 해서 실명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는 마치 어떤 책이 잘  팔린다고 해서 해당 저자를 강제로 실명 등록하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p>
<p>해외 서비스와의 역차별 문제도 논란거리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거나 외국 도메인을 쓰는 서비스들은 국내법으로 마땅히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 점은 이해관계자인 방통위쪽도 인정하는 대목이다. 박경신 교수는 “이른바 개똥녀 사건이나 최진실 사건 모두 완전  실명제로 운영되는 사이트에서 나타났고, 미네르바도 본인 확인이 아닌 IP 추적으로 잡았다”라며 “최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도 해외 서비스에 동영상을 올린 사람은 건드리지 못하고 이를 퍼나른 국내 누리꾼만 잡아들였다”고 실명제의 허점을 꼬집었다.</p>
<p>그렇다면 익명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악성 덧글이나 불법 게시물이 범람하는 문제를 줄이는 묘안은 없을까. 그 대안 가운데  하나로 박경신 교수는 미국의 ‘노티스 앤 테이크다운’ 제도를 제안했다. 박 교수 설명에 따르면, 미국은 모욕죄란 죄목 자체가  없다. ‘악성 덧글’이란 규정을 내리는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어떤 사람에 대한 칭찬을 표현한 글이 다른  사람에게는 모욕일 수도 있으니까.</p>
<p>“결국은 구체적이고 사실적 주장을 담은 명예훼손성 글이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글에 대한 제재가 문제가 되는데요. ‘노티스 앤  테이크다운’ 제도는 게시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자 양쪽으로부터 면책을 받는 법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누구든 불법적 피해를  주장하며 글을 내려달라고 하면 게시판 사업자는 일체 소명이나 입증 자료 없이도 해당 글을 곧바로 내려줍니다. 그 대신 게시자에게  글을 내렸음을 알려주고요. 마찬가지로, 게시자가 자기 글이 불법이 아니라고 다시 올려달라고 하면 역시 아무런 소명이나 입증 자료  없이도 곧바로 다시 올려줍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 저작권 침해나 명예훼손 게시글이 상당수 내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p>
<p>한국도 비슷한 제도가 있다. ‘게시물 임시 차단 조치’ 같은 제도다. 거기에 더해 한국에선 피해 당사자가 악성 덧글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방통위가 글을 내리라는 시정 요구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은가. 이런 상황에서 굳이 효과도  입증되지 않고 부작용만 범람하는 실명제 같은 강제 조항을 일괄 적용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다.</p>
<p>게시판 운영자가 실명방과 익명방을 나눠 운영하도록 선택권을 주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사실관계에 대한 자신이 있다면  떳떳이 실명을 밝히고 글을 올리고, 그에 대한 평가나 영향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말하자면 운영진에 선택권을  주고 효율적인 방법을 스스로 찾도록 맡기는 방식인데, 지금 실명제는 그런 선택권 자체를 막아버린 제도다. 익명 글쓰기를 보장하는  대신, 인신공격성 글이나 불법 게시물에 대한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사이버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p>
<p>실명제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커지는 반면, 이에 대응하는 방통위쪽 논리는 궁색하기만 하다. 방통위쪽 공개변론에 나선  김주환 홍익대 법대 교수 말을 들어보자. “제한적 본인확인제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없다는 불이익이 있으나, 얼마든지  실명제를 적용하지 않은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고 인터넷 특성상 퍼나르기 등으로 실명제 게시판에 올린 것과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p>
<p>이 논리는 하루평균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는 웹사이트 게시판에 대해 실명 확인을 거쳐야 한다는 방통위쪽 명분을  무력화하는 자가당착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는 웹사이트 뿐 아니라 모든 인터넷 게시판에 적용해야 한다.  소수가 노니는 게시판도 다수가 찾는 게시판 못지 않은 파급효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정말로 정부는 4차선 고속도로를 몽땅 막고  일일이 운전자 신분을 확인하고 통과시키고 싶은 걸까.</p>
<p>더 흥미로운 반전은 공개변론 마지막에 일어났다. 다음은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김주환 교수 사이에 오간 문답이다.</p>
<blockquote><p><strong>재판관</strong> : 예컨대 실명방과 비실명방을 만들어 따로 운영할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덧글을 올리는  사람 입장에선 절차가 간편하고 나중에 부담 없기 때문에 비실명방으로 올리는 게 편할 겁니다. 반대로 덧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선  비실명방에 들어가서 덧글을 봐도 어디서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겠고 허무맹랑한 얘기도 많으면 읽을 가치가 없다고 보고 비실명방에  올린 글은 볼 생각을 안하고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실명방 글을 보자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선 실명방을 더  많이 찾지 않을까 싶은데요.</p>
<p><strong>김주환</strong> :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익명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될 때 내부 고발이나  제보, 온전한 정치적 비판의 풀이 넓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실명방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신뢰성이 더 있다거나 더 읽어볼 만 한  가치가 있다고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p></blockquote>
<p>맙소사. 방통위, ‘자살골’ 넣으셨어요. :)</p>
<p>&lt;덧&gt; 7월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 인터넷 본인확인제 관련 공개변론 동영상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a href="http://www.ccourt.go.kr/home/bpm/argument03_list.jsp" target="_blank">변론동영상</a>‘ 코너에서 다시 볼 수 있다.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절차는 필요없지만,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재생된다. 꼭 보시길 권해드린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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