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사진 합법 공유 사이트, 아직은 ‘반쪽 서비스’
‘뉴스뱅크’는 국내 주요 언론사가 공동으로 뉴스 콘텐츠를 관리하고자 만든 서비스다. 이 가운데 뉴스뱅크는 주요 보도사진들의 미리보기 이미지들(600px 이내)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의 CCL 조건으로 다른 사람들이 가져다 쓸 수 있도록 ‘뉴스뱅크이미지’로 공개했다.
뉴스뱅크가 이 공개된 사진들을 이용자들이 더 편리하게 찾아 쓸 수 있도록 서비스를 분리했다. ‘뉴스뱅크이미지F’ 란 서비스다. 블로거나 개인 이용자들이 손쉽게 언론사 보도사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내린 결정이다.
뉴스뱅크이미지F에 올라온 사진들은 기존 뉴스뱅크이미지에서 제공하던 것들이다. 역시 ‘BY-NC-ND’ 조건으로 누구나 합법적으로 가져다 쓸 수 있다. 이용자는 원하는 사진을 고르고 HTML 코드를 복사해 블로그나 웹사이트에 붙이는 방식으로 사진을 퍼가면 된다.
뉴스뱅크이미지 사진 판매와 유통을 맡은 티씨엔미디어쪽은 “뉴스뱅크이미지F는 개인들이 손쉽게 언론사 보도자신을 퍼갈 수 있는 서비스를 분리해낸 것”이라며 “기존 뉴스뱅크이미지 서비스는 기업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고화질 유료 서비스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데 영 허술한 모양새다. 새 뉴스뱅크이미지F 서비스는 기존 뉴스뱅크이미지가 제공하던 CCL 적용 보도사진들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
기존 뉴스뱅크이미지에서 사진을 퍼갈 땐 사진 이용허락 표시가 하단에 함께 표시됐다. 퍼온 사진을 본 이용자들도 이용 조건을 인지하고 해당 사진을 널리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헌데 바뀐 뉴스뱅크이미지F에선 CCL 표시가 사라졌다. 웹사이트 어디에도 이용허락 조건은 표시돼 있지 않다. 처음 사진을 퍼가는 사람은 몰라도, 퍼온 사진이 걸린 블로그를 방문한 사람은 이 사진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 지 알 수 없다. 뉴스뱅크이미지F 로고와 원저작자인 언론사 바로가기를 보고 저작물 이용 조건을 유추할 뿐이다.
더구나 새로 오픈한 뉴스뱅크이미지F에선 이미지마다 광고가 덧붙었다.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광고를 다는 거야 뭐랄 일이 아니지만, 이용자 입장에선 불편한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티씨엔미디어쪽은 “아직까지 언론사들 사이에선 보도사진이 유료 콘텐츠란 인식이 강한 게 사실”이라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광고가 노출된 형태로 퍼가지 않을 경우 불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진을 퍼갈 때 CCL 표시가 빠진 데 대해선 “개인들이 좀 더 편리하게 퍼가는 방식을 고민하는 데 집중하다보니,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를 눈에 띄게 보여주는 데 대해선 미흡했던 게 사실”이라며 “CCL을 적용해 합법적으로 사진들을 공유하는 정책은 변함없는 만큼, 내부 검토를 거쳐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헉 그러네요~ 이럴수가
[답글]
asadal 답글:
2010-01-29 @13:38
기사 나간 뒤, CCL 로고 넣을 거란 공식 답변 받았어요. :)
[...] This post was mentioned on Twitter by 이희욱, 이미영 and 신동헌, Jeongsik Kim. Jeongsik Kim said: 해외에서 유명했던 GumGum ...